생활 비자 연장신청 지연에 따른 예상문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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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k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932회 작성일 21-12-02 16:40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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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테어민은 받은 상황이신거죠?
실제로 비자 만료 최소2~3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직접 해야하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니 더 일찍해도 테어민 잡기가 어렵지요..
2주 전이면 많이 늦었지만 있단 외국인청에 콘탁을 하신 상태고 답변은 받으셨으니 조금 기다리십시요..
다만 테어민을 아직 못받은 상태시라면 다시 연락을 취하셔서 날짜를 받으셔야 하구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방문이 안되면 우편으로 필요한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문의하세요..
각 지역 외국인청마다 조금씩 업무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콘탁 하셨으니 당장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더 안전하게는 테어민날짜가 있는 브리프를 받는게 좋습니다..
간혹 전화신청의 경우 브리프 안주고 날짜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유효합니다.
다음 연장부턴 몇개월 전부터 서두르세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윗분 말씀데로 Amt에서 연락을 주는 곳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있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됩니다.
하지만 비자 만료 전에 신청은 하셨으므로 거주 및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비자 만료 후의 신청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 링크 및 설명 참조하시고 다만, 외국 출국은 문제가 됩니다. 출국 자체는 할 수 있으나 입국 시, 거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Aufenthaltserlaubnis나 Fiktionsbescheinigung 받기 전에는 출국은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s://www.bmi.bund.de/SharedDocs/faqs/DE/themen/migration/aufenthaltsrecht/aufenthaltsrecht-liste.html
Was muss ich beachten, wenn meine Aufenthaltserlaubnis abläuft?
Sie müssen dringend darauf achten, vor Ablauf der Geltungsdauer einen Antrag auf Verlängerung bzw. Erteilung eines anderen Aufenthaltstitels (beispielsweise einer Niederlassungserlaubnis) zu stellen. Wird der Antrag rechtzeitig, d.h. vor Ablauf der Befristung gestellt, gilt der weitere Aufenthalt bis zur Entscheidung der Ausländerbehörde mit allen sich daran anschließenden Wirkungen (z.B. der Berechtigung zur Ausübung einer Erwerbstätigkeit) als erlaubt. Eine verspätete Antragstellung (nach Ende der im Aufenthaltstitel genannten Befristung) kann erhebliche Rechtsnachteile zur Folge haben. Ihr weiterer Aufenthalt wäre dann unerlaubt. Sie sind dann ausreisepflichtig und dürften keiner Beschäftigung mehr nachgehen.
siku님의 댓글
sik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코로나 때문에 모든 걸 지금 이메일로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Fiktionsbescheinigung을 문의하니 순번데로 처리하고 있다고 기다리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