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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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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25 15:49 조회1,91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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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영주권자가 아닌 일반 취업자가(종신계약서가 아닌 경우) 차를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자 기간이 길지 않아 핸드폰도 계약을 못한걸로 봐서 차는 당연히 안될거같은데 일시불로 내고 사는 방법밖에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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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차의 경우 파이낸싱 계약을 하게 되면 차량가를 모두 완납 하기 전까진 구입하신 차는 파이낸싱 회사의 소유입니다. 때문에 휴대폰 보다는 할부 구입이 쉬운 편입니다. ㅎㅎㅎ 직업과 수입만 확실 하다면 거주증의 남은 기간과 상관 없이 구매 가능 하니 일단 딜러와 상담해 보세요.


Hided님의 댓글

Hide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일시불만 가능할거에요. 리스나 대출은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질거고, 설령 된다해도 남은 비자기간 또는 근로계약서에 맞춰서 기간이 설정될겁니다.


euro2021님의 댓글

euro20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아니라도 자동차구입에 전혀문제가 없습니다. 신차는 모르겠습니다. 중고차량의 경우 심지어 임시비자라도 3개월정도남 남아있으면 자동차 등록에문제가없습니다.


독댁님의 댓글

독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리스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고 대출은 어려울거라 예상했어서 일시불로 생각해야겠네요…


독댁님의 댓글

독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역시 돈만 다 낸다면야 판매자 입장에서 비자가 뭔 소용이겠나요. 중고는 일시불 기준인가요?


Asarja님의 댓글

Asarj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반적인 경우로 답하자면, 할부로 새차도 살 수 있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체류허가 기간 이상으로 할부기간를 잡을 수 없을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새차를 샀습니다.


독댁님의 댓글

독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그런거군요. 그런데 거주증 기간이 상관없다니 의외네요. 가정이지만 혹시라도 비자 문제로 일도 못하게 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ㅎ


독댁님의 댓글

독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윗 댓글과 이해한 내용이 살짝 다르네요. 정확한건 아무래도 딜러에게 상담을 해봐야 알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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