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독일인으로써 한국에 집이 있는 경우 재산세 및 임대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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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ul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745회 작성일 21-11-02 11:37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혹시 독일시민권이 있으시면서 한국에 본의 명의의 집이 있고,
이를 세를 주면서 발생하는 소득세 재산세 관련 정보가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집을 세를 주면서 나오는 소득을 부모님이 현재 관리중이신데,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고나면 한국에서 나오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서만 세를 내면 되는것인지
따로 독일에서도 뭔가 절차를 취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Welteinkommen이라고해서, 한 나라에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면
다른 나라에 안내도 되는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정보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혹시나 이런걸 전문으로하시는 세무사분을 아시는 경우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혹시 독일시민권이 있으시면서 한국에 본의 명의의 집이 있고,
이를 세를 주면서 발생하는 소득세 재산세 관련 정보가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집을 세를 주면서 나오는 소득을 부모님이 현재 관리중이신데,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고나면 한국에서 나오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서만 세를 내면 되는것인지
따로 독일에서도 뭔가 절차를 취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Welteinkommen이라고해서, 한 나라에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면
다른 나라에 안내도 되는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정보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혹시나 이런걸 전문으로하시는 세무사분을 아시는 경우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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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울랄라1009님의 댓글
울랄라10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독일에 거주하시는 독일 시민권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임대 소득도 신고를 독일 세무당국에 하셔야 맞고요.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독일 세무당국에 신고 시 공제 계산되어 최종 금액이 계산됩니다.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특례를 받는지는
조세조약 다운로드 해보시면 알 듯합니다.
soul12님의 댓글의 댓글
soul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