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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보눙 임대소득세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프푸9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644회 작성일 21-10-31 18:4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어려운시기 아무탈 없이 잘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현재 보눙을 보유중인 상황인데 직장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직이 성사돔녀 멀어서 이사를 가야할것 같은데요.
하여 이사가게될 집에는 임차를하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집은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임대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입해야되는지 납입하더라도 어느수준으로 납입이 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이사갈 보눙 임차료: 1500유로(네벤코스텐제외)
기존 보유 보눙 임대료:1350유로(네벤코스텐제외)
은행 납임금: 1500유로(이자500+원금1000)
월급: 4000유로(네토)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 돈 거래는 신고하게 돼어 있습니다.
본인이 임대주택에 살고,나의 임대료?는 얼마인지, 나의 월 소득의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내 소유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 할 경우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에서 소유하고있는 임대물에 따른 비용(대출금, 이자, 수리비, 관리비등등)지출과 들어오는 임대료를 본인의 세금 제표에 따라 년간 세무보고를 하여야 하며 꼼꼼한 해당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임대계약서도 복사하여 제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와 세금 납입기준은 각각 다 다른 조건들이 변수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니 본인의 세금신고를 담당하는 세무 계리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을 들을 것 같습니다.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이사갈 집의 집세는 세금계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제 받는 Warmmiete에서 Umlagefaehige Nebenkosten을 뺀 후 Denkmalschutz같은 건물이 아니면 대충 40년간 Abschreibung(1년에 약 구입 금액의 2,5%) 기타 수리비 은행 이자정도를 제하면 실제 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금액을 본인이 버는 Brutto에 산입을 하신후에 세금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Brutto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1년에 Brutto 70000유로라고 계산하면 평균 Einkommensteuersatz가 30%가 조금 안될테니 대략 1000유로(1350유로에서 Abschreibung과 일부 수선비용을 제외한)에 대한 30%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집을 대출없이 현금으로 사서 임대 중이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내시던 Nebenkosten 중 일부만 세입자에게 부담이 가능합니다. Nicht umlagefaehige Betriebskosten과 Ruecklagebildung은 세입자 부담이 아닙니다. 즉, Kaltmiete 1350유로가 실제 소득도 아니고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기준도 아닙니다. 대략 실제 1350유로중에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800-1000유로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추천 1

클레나님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Angst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한가지 더 고려하셔야 할 것은, 임대보눙 관리와 수리비용 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고장내지않고 문제없이 잘 지낸다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아주 조금씩이라도 수리가 필요한 일들이 생기거나,
세입자의 수리/변경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집주인이 모두 해결해주어야 하는데, 수리를 담당할 업체선정&비용이 발행합니다.
또한 임대보눙에 가 보셔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먼곳에 사신다면 이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지요.

수리&보수가 발생했을때 그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매달 임대수익에서 일정부분을 저축해놓으시거나 월 수입(4000€)에서 여유가 있어 임의로 발생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집에 내가 사는 것과 달리, 세입자가 불편을 호소하면 그냥 참고 살라고 할 수 없지요. 궁극적으로 월세를 삭감해달라는 요청으로 이어질 수도 있구요.

이에 발생하는 모든 대화&서신교환도 독일어로 꼼꼼히 관리하는 일도 추가로 발생하는 건 안비밀^^;

이런 사유들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주 먼데로 이사갈 경우는 소유보눙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이 힘든 경우에 가족은 그대로 남아있고, 직장인만 직장근처에 작은 보눙을 얻어 주말에만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 추천 1

alyson님의 댓글

alys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만약에 임대를 하시게 된다면 현재 대출금 이자와 건물 가치에 2프로까지 연간 감가상각비를 월세 수입에서 제한뒤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위에 분들이 답글 주신것 처럼 임대할 경우에는 수리비 준비금이나 건물 세금 등등 일반적으로 본인이 거주할때랑 과세가 되는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꽤 있으니까 소득 과세 비율을 낮추려면 세무사 상담을 꼭 해보세요.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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