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독일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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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eveye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914회 작성일 21-10-18 09:14본문
영주권 취득후, 몇년이 흘러야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나요?
그리고 독일도 이중국적을 허용하나요?
그리고 독일도 이중국적을 허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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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 적법한 비자로 8년이상 거주시 시민권 취득자격이 주어집니다.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한국인이시고 선천적인 이중국적자가 아니시면 이중국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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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yeom님의 댓글
steveye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 딸은 미국 국적이거든요... 미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니, 독일도 이중국적 허용하는지요?
bbbbbbbbb님의 댓글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위에서 이미 언급했듯 독일 또한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두 한국사람이면 일반적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중국적 허용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게 적용 될 수 있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된다 안된다 이걸 판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독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얻으실 수 있으시고 필요하다면 관공서에 문의가 가능한데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주위의 말을 듣고 판단하시기 보다는 직접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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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인격자님의 댓글
다중인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 시민권은 영주권과 상관없이 8년 만약에 B2 이상을 가지고 계시면 2년이 차감되서 6년 거주와 적합한 수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중국적은 EU국가가 아닌 이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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