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378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거 Verarschung? 집상태가 너무 안좋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Eleven0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65회 작성일 21-10-16 00:21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두고 일자리가 훨씬 많은 대도시로 옮기려는 계획을 갖고있었어요. 아직 학생이라 신용등급도 낮고 취직이 어디에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 쯔비셴미테가 낫겠다 싶어서 매일 매시간 알아보는도중 위치도 미테가격도 괜찮은 편에 속하는 집이 방금 포스팅이 되었길래 제 소개와 함께 그 집을 한번 방문해서 보고싶다고 바로 연락을 했어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그 다음주에 집을 방문해서 둘러봤는데, 그날이 햇살이 너무 좋은날이라 집이 참 밝아보이더라구요. 그날 알게된건 주방 선반들이 나사가 빠져 삐걱거리고 화장실이나 작은 드레스룸 전등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화장실선반에 딸린 전등은 작동이 되고 드레스룸에는 작은 전등을 갖다놓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주방선반은 나사를 조이면 되는거고요. 그 방문 이후 며칠 뒤에 하웁미터가 제일 먼저 연락한 저와 계약을 하고싶다고 해서 다시 방문해서 다시 수도랑 냉장고랑 벽에 그을린 자국등을 확인하고 물어보고 한후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웁미터는 저보다 세살정도 어린 독일인여자애였는데 상냥하고 사람이 좋다는 느낌을 받아서 일이 잘풀렸구나 생각했죠.

근데 오늘 짐을 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그전에 보지 못한 많은 결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발코니로 가는 문이 위에 나사가 빠졌는지 고장나서 문을 열때 위가 고정이 안되어 덜렁거리고, 거실등에 아예 불이 안들어오고, 옷장 손잡이가 제대로 고정이 안돼서 열려고 하면 손잡이만 빠지고, 전화벨은 사람목소리가 거의 안들릴정도로 전기소리가 딱딱딱딱 이렇게 나고, 현관문은 심하게 끽끽거리고 열쇠가 잘안돌아가서 문옆의 쇠를 막 눌러야 다시 돌아가고 그럽니다...

하아.....
일단 다 사진찍어놓고 영상까지 찍어놓았습니다. 무슨.. 노숙자가 버려진 집에 들어가는 그런느낌이 들고 그 하웁미터애가 저를 완전 속인것같은 느낌까지 드네요ㅜ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inzugsprotokoll은 지금 작성중인데 혹시 제가 원하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제가 수리하는 대신 한달 미테를 적게 내거나 그럴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원하는 답이 아니라 언짢을 수 있으나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는것이 도움이 되겠기에 몇자 적습니다.

계약 당시 집을 보러 방문하였을 때 본인이 누군가의 속임수에 속아서 임대를 하도록 강제로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면 그것을 증명하면 해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보고 본인의 의사에 계약이 체결된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즉 당시의 상태를 전문 표현으로 wie gesehen und besichtigt 로 표현 하므로 전임자는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어떤 하자를 발견 하였더라도 실 생활이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뒤늦게 발견 하였더라도 직접보고 결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님에게 있고 전임자가 눈을 가리고 보여 준 것이 아니였고 정확하게 보지 못한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대처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님이 보기에 덜컹거리고 흔들리는 상태의 부실한 부분이라도 전임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았기에 아마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의아하게 반응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Protokoll 을 쓰려면 전임자가 함께 있을 때 작성, 확인, 증거사진, 양쪽이 서명을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언제 서명을 하였는지 몰라도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Wiederufsrechts 로(모든 계약을 2주안에 파기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 으로 임대계약의 해당 여부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지만 한번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머물 계획인지에 따라 또 당장 갈때가 있으면 해약을 통보 해 볼만 합니다.
 
부실한 부분을 내 필요에 의하여 고친다고 그에 책임을 묻거나 고치는 비용을 요구또는 임대료로 탕감을 요구 할 수는 없습니다 만 모든게 사람과의 관계이니 임대법과 관례를 떠나 물어 볼 수는 있겠지요.

Eleven011님의 댓글

Eleven0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집주인과 얘기를 해보니 Amore님 말씀대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온것같더라구요..ㅎㅎ 그래도 지금 몇가지 부분은 상의해서 해결중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따져보고 집을 구해야겠어요ㅜ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 생활 Eleven0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32 11-14
5 주거 Eleven0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98 08-16
4 근로 Eleven0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24
3 주거 Eleven0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3-29
열람중 주거 Eleven0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0-16
1 비자 Eleven0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79 11-05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