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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배우자 거주 허가증(aufenthaltseraubnis fur ehepartner) 관련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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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입니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3 08:51 조회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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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 신청 관련해서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올해 배우자가 입독하여 '배우자 거주허가'를 신청한지 수 개월이 지났습니다.
 *Bad Homburg(Ludwig-Erhard-Anlage)

정확히는 비자 신청을 위한 테어민날짜를 잡는 것이지만
 '기다리라는' 성의 없는 이메일 자동답변뿐이네요.

동 관청에서는 노동비자 등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나온다고 하는데,
 배우자 동반비자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수준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귀국예정인데 불법체류상태에서 출국심사가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비자청 임시비자 또는 레터를 소지하였음에도 (공항)연방경찰은 나 몰라라 하고
다른 난민청(?)에 데리고 갔다는 얘기도 있어 불안합니다.

그동안 수차 메일, 전화 및 우편으로도 신청해 보았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네요.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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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Ausländeramt Hochtaunuskreis 에 신청하신거죠?
2. 비자 신청을 위한 Termin을 요청하시지 말고 신청서류들을 준비해서 등기로 보내고 별도로 스캔해서 담당자 및 Amt 이메일 2곳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때, 독일어로 정중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독일 사람에게 보낼 내용을 보여주고 독일어로 써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공서에 보낼 때는 내용 및 양식도 중요합니다)  간혹 영어로 보내거나 독일어로 무례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일 공무원들은 무례하게 보내는 경우 블랙 리스트에 올려놓고 처리 미루기도 합니다. 한번 찍히면 풀기 어렵습니다.
3. 신청한 내용 및 자동 응답 이메일 내용을 모두 프린트해서 갖고 다니시면 신청한 것으로 체류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필요 시, 보여주거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출국할 때, 공항에서 임시 비자나 레터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추가로 Ausländeramt Hochtaunuskreis 는 일처리가 느리기로 소문난 곳인데 자동 이메일에서 안내한 데로 6~8주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같은 내용으로 이메일을 다시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공식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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