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독일인 배우자와 조정이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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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oucrou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700회 작성일 21-10-09 04:22 답변완료본문
독일인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각자 떨어져 있어 법원 출석이 어렵고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이혼으로 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데 궁금한것이 조정이혼으로 이혼 완료 했을시 한국에만 이혼이 적용되는건지 아님 독일에도 똑같이 이혼을 적용시키려면 이혼완료 되었다는 국내서류들을 그냥 번역, 공증 받아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될까요? 아님 상대방도 따로 독일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빨리 상대방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행이라면 자녀가 없다는 거네요.
혹시 경험 있으시면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 찾기가 어렵네요.
한국인들은 정으로라도 버텨내지만 역시 독일인들은 역시 칼같이 냉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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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님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이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trennung.de/voraussetzungen-fuer-die-scheidung.html
https://www.trennung.de/scheidung.html
제가 간단히 읽어본 바로는 독일에서 이혼하려면 최소 1년은 별거를 했어야 하고 해당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함께 살았던 거주지 가정법원에 리혼신청서류와 혼인증명서 사본등을 제출해서 이혼신청을 하면되는데 변호사선임이 필수라고 합니다. 한명이 선임하고 다른 배우자가 동의하면 한명만 선임해도 되고 둘다 선임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동의 안하면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 결혼이 실패했다는 걸 추가로 증명해야되는데 만약 3년이상 별거했을경우 결혼 생활 실패한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온라인 이혼신청 사이트도 많아 한국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실것 같아요. 그외 자세한 정보는 상기 사이트에 여러 기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choucroute님의 댓글
choucrou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답변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깨끗하게 이혼이 됐어도 상대방은 그쪽나라에서 1년이 지나야만 이혼신청이 가능한거네요. 1년을 불편한 그 사람과 연락을 유지한다는게 끔찍하네요.
레이니님의 댓글
레이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한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으셨다면 독일에서도 이혼이 적용됩니다
1년의 별거기간 의무는 독일에서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 해당하지만 한국에서 이혼이 된 경우는 독일에서 신고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처리됩니다.
그런데 조정이혼이라는 것은 대부분 재산분할에 초점이 맞춰져서 전남편분과 사전에 원만히 이야기가 된상태여야 잘 진행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choucroute님의 댓글
choucrou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한국에서의 이혼판결이 독일에서도 적용된다니 천만다행이네요. 현재 상대방과 더 이상 엮이기 싫은 상황이라 1년 별거기간이라는것 때문에 끔찍했거든요. 이건 독일에서 이혼진행 할때 해당되는거라니 다행이네요. 아무튼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