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자동차 개인간 거래시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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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ju7j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831회 작성일 21-10-04 12:51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개인간 거래로 소유한 자동차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에 관한 관청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개인간 거래로 소유한 자동차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에 관한 관청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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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eokbae님의 댓글
jedeokba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자동차 매매의 경우 파실 분은 자동차등록사무소 가셔서 ab하시면 밀린 세금이나 범칙금등등 정산하시고 없으시면 ab 하신 확인증 같은 종이를 줍니다.
그러면 사실 분은 그 서류를 가시고 가셔서 새로 자동차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이전 등록하실 경우는 구 번호판을 같이 가지고 가시면 그곳에서 새 번호판을 발부 받아 부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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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ju7jan님의 댓글의 댓글
soju7j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abmeldung은 실제 파는날이 아닌 몇일 전에 해도 되나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 없이 자동차 등록증만 가져가면 되는건가요?
jedeokbae님의 댓글
jedeokba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본인이 희망하는 번호나 영문자로 번호판을 만드실 경우는 10유로 추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