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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독일 내 혼인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크다다카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365회 작성일 21-10-02 10:0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 내 혼인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저는 2020년 EU국가 출신(독일 외) 부인과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한국 생활을 마치고 내년초 독일로 이주 할 예정입니다.

그럼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바탕으로 독일 혼인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독일 내 거주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부인의 모국에서 결혼 등록을 하지 않아 저는 별도의 독일 체류/근로 자격이 없습니다

독일내 일 할 회사에서 가급적 빨리 출근해주기를 원하는데 부인의 모국에서 결혼 등록하고
다시 독일와서 등록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것 같아 빨리 진행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그래님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가 검색해보니 독일 내 혼인신고는 독일시민과 결혼한 경우 가능하고, 유럽 배우자와 결혼시 해당 유럽국 혼인신고가 있으면 한국국적 배우자의 경우 유럽배우자를 따라 비자 없이 독일 또는 배우자 모국 입국 가능, 독일 삼개월 체류 가능, 삼개월 이상 체류 시 독일 입국전에 따로 비자 안받아도 입국 후 독일에서 안멜둥 후 배우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혼인증명 전제되어야 합니다. 독일 안멜둥 후 배우자비자 신청하면 육개월 이내 비자 발급 결정되는데 이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여권  배우자 소득증명 등 필요하고, 배우자가 학생일 경우 공인 교육기관 등록 및 충분히 보장되는 보험증명, 그리고 두사람 충분한 재정증명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재정증명은 꼭 배우자 재정이 아니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배우자비자 받으면 독일 내 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에 직업을 구하셨으면 배우자와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노동비자를 신청하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여권, 안멜둥, 고용계약서, 보험증명, 직무소개서 등 필요서류는 거주지역 와국인청에 자세히 나와있고 둘중에 더 빠른 프로세스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주한대사관/영사관 혼인신고 또는 현지에 있는 배우자 가족을 통해 위임장을 줘서 한국 혼인증명 등 현지 혼인신고 필요서류를 보내 가족이 현지 혼인신고 하고 독일에 입국하셔서 해당 혼인증명으로 안멜둥+배우자비자 진행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추천 1

크크다다카카님의 댓글의 댓글

크크다다카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배우자 비자와 더불어 노동 비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언 주신 부분 중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럽 배우자비자 받으면 독일 내 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럼 배우자 모국에서 제가 배우자 비자를 받으면 독일내 근로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배우자도 아직 한국에 있으며 아직 독일내 직장은 미정입니다
    *배우자 모국으로 입국하여 배우자 비자를 받고 함께 독일로 이주 및 취업 계획 중입니다.


그래님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일단 다음 내용 참조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www.bmi.bund.de/SharedDocs/faqs/DE/themen/migration/freizuegigkeit/freizuegigkeit-liste.html

그리고 독일 내 3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경우 유럽인배우자의 비유럽인배우자의 경우 독일에 거주권(비자)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두분다 독일에 안멜둥 하셔야 하고요.

이때 외국인청은 두분이 충분한 생활이 가능한 재정증명, 두분 충분히 보장되는 보험증명, 실제 결혼 증명 관련 서류등을 요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인배우자분이 독일에 거주 및 노동하시는 경우 독일 배우자비자 받으신 글쓴님도 노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독일 입국 후 안멜둥 후 비자신청하실때 상황 설명하시고 유럽배우자 비자 신청하면 글쓴님이 바로 노동가능한지 아니면 글쓴님 본인 노동비자를 신청해야할지 외국인청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 추천 1

크크다다카카님의 댓글의 댓글

크크다다카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첨부해주신 링크 들어가보니 정보가 매우 자세히 나와있네요.
추가로 말씀해주신대로 암멜둥 및 비자 신청시 재 확인해보고 문제없이 진행해야겠습니다.

이제야 전체적인 그림이 명확히 이해되네요 ^^ 다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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