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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비자청에 이직 신고 포인트걸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kölncel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1,417회 작성일 21-08-25 17:51 (내공: 2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곧 이직을 하게 되는데요
현 직장으로 받은 비자가 이년정도 남았는데
당장 11월1일부터 다른 회사로 이직합니다.
이런 경우에 비자청에만 가서 계약서 보여주면서 알리면 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도 방문해야하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hhhh님의 댓글의 댓글

hhh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밑에 잘못된 정보를 주시는 것 같아서 최근 제 경험을 좀 더 자세하게 추가합니다. 이직 계약서를 받은 상태에 종속 비자를 가진 상태였고 기간이 내년까지로 아직 남아있어서 비자청에 문의를 했을 때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계약서를 메일로 미리 보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듯 합니다. 관련 서류는 암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해당 암트에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듯 합니다. 테어민을 잡고 갔더니 이미 이메일로 서류를 다 보내놔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할 필요도 없었고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필요도 없이 이직 할 회사명이 적힌 Zusatzblatt만 인쇄해주고 끝났습니다. 내년에 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새로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 추천 1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만약 그러셨다면 지역 및 Amt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 적은 정보는 제 지인이 코로나 이전인 2017년에 겪은 일이고 해당 문제로 몇 개월 실업급여 받고 Zustimmen 받고서야 입사했습니다.

  • 추천 1

hhhh님의 댓글의 댓글

hhh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역 및 암트마다 다르다기엔 저뿐만이 아니라 지인들도 저와 같은 케이스여서 잘 모르겠네요. 다만 이직을 다들 이전 직장과 같은 직군으로 했는데 그래서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Zusatzblatt만 바꿨을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 추천 1

kölncello님의 댓글의 댓글

kölncel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세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계약서와 stellenbeschreibung을 받는대로 두분 말씀대로 해보고 후기 남길게요!!!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종속비자라면 현재 받은 Aufenthaltserlaunis가 현재 회사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외국인청에 Aufenthaltserlaunis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청에서 서류 받으면 그걸로 외국인청에서 노동청에 노동허가(Arbeitserlaubnis)에 대한 Zustimmen 요청하고, 승인되면 그걸 바탕으로 갱신된 Aufenthaltserlaunis 주게 됩니다. 코로나로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승인이 안 나면 이직한 회사에서 입사가 딜레이 되고(입사해도 월급 줄 방법이 없기도 하고 회사에서 법적 문제로 입사 안 받습니다) 그럼 그 기간 안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2. 종속비자가 아니면 그냥 이직하시면 됩니다.

  • 추천 1

kölncello님의 댓글의 댓글

kölncel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거에 의하면 저는 현재 회사에서만 유효한 종속비자인것 같습니다.
최대한빨리 말씀해주신대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님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신청이나 변경시 원래 노동청은 방문할 필요가 없으세요 외국인청에 관련서류 제출하면 외국인청에서 노동청에 연락하여 심사가 이뤄지기때문에 신청자가 따로 노동청 접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미 기존에 노동비자를 받으셨다는건 기존 비자 신청시 노동청 심사 통과하셨다는 얘기이니, 새로운 계약서 및 고용주고용확인서(Arbeitgeberbescheinigung이라고 외국인청 홈페이지에 보통 양식을 다운 받을수 있어요) 고용주 직인 및 사인을 받아 글쓴님 여권 및 비자 사본과 함께 PDF로 외국인청 메일 주소로 송부하시면서 이직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그럼 외국인청에서 답장이 올거에요. 추가 제출할 서류라던지 담당자 안내가 있을겁니다. 담당자 안내하는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추천 1

그래님의 댓글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enn Sie eine Beschäftigung ausüben oder wechseln wollen, senden Sie uns bitte die neue Stellenbeschreibung (siehe Homepage der Ausländerbehörde) sowie den Entwurf Ihres Arbeitsvertrages. Sie erhalten nach positiver Prüfung eine Arbeitserlaubnis per Post.
 
Aufgrund des eingeschränkten Dienstes der Ausländerbehörde sowie der Bürgerämter wurde beschlossen, Ihnen den elektronischen Aufenthaltstitel mit der Post zuzusenden. 

어느지역 외국인청이냐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이직시 외국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을수있는Stellenbeschreibung 작성 및 고용주 사인받아서 새계약서와 함께 메일로 보내면 된다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검토후 우편으로 비자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상기 안내문은 외국인청에 서류를 메일로 보내면 안내되는 자동안내문이에요. 외국인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있는 메일주소로 글쓴님 여권사본, 비자사본, 새 고용계약서, Stellenbeschreibung, 그리고 확실하게 고용주확인서까지 스캔본 보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추천 1

kölncello님의 댓글

kölncel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렇게 세세하게 찾아서 첨부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되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고나서 후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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