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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네벤코스텐에 해당하는 것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81회 작성일 21-08-19 16:15 답변완료

본문

베리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이지만 기후는 벌써 가을이 되었네요 ㅎㅎ

다름이 아니라 혹시 네벤코스텐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쓰레기통비, 물값, 하수구값, 공용정기세...
굴뚝청소하는것, 화장실이 막혀서 수리한것, 벽에 페인트칠한것, 회사에서 네벤코스텐에 대해 수고한 것등도 이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혹시 또 다른것들도 있나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단독주택 인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사는 Wohnung인가, 또는 관리인이 있는가 여부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Wohnung의 경우에, 상수도, 하수도, 빗물이 하수구를 통과하는 비용, 공동사용 전기료(복도,층계,지하실,외등)토지세, 건물보험,쓰레기수거,도로청소, 인도청소, 굴뚝청소, 관리인 수고비, 공동구역 정원 청소와 관리비, 눈 치우는비용,승강기 사용과 정기점검및 수리비, 케이불 TV사용료, 지하 세탁장 운영비용, 건물에 벌레가 생길 경우 퇴치비용, 모든 시설을 유지하는 정기점검, 수리비용, 난방비용, 온수, 중앙 난방을 위한 보일러실 유지비, 차고나 옥외 주차장이 있는경우에는 그 시설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독 주택일 경우는 위에서 공동사용의 명목들이 빠진 내역에 대한 관리비만 주인에게 지불하면 되고 대신 직접 지불하는 명목과 혼자 책임지고 하여야 하는 일은,집 안밖 청소, 제설작업, 정원관리, 도로청소, 상하수도 요금, 난방비용, 온수,  난방비, 전기요금, 등은 직접 지불을 하게되니 다가구 주택에 살면  단독 주택 보다는 조금 높은 관리비를 낼 수도 있습니다.(승강기, 관리인, 공동구역 관리비용, 차고 운영,눈 치우는비용, 정원손질, 등등)

그리고 화장실 또는 하수구 뚫는비용은 공동비용이 아니고 대부분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아무거나 막 버리거나 이물질을 걸러주는 시설을 하지않아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개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단 건물 전체 하수구가 막히고 어느집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는 공동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공동구역의 벽 페인트 비용은 분담하여야 하고 관리 사무소의 업무 비용은 임대인 ,즉 집 주인 몫입니다.

  • 추천 2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쩜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 이해가 잘 되었고, 또한 귀한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들이 잘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참고하실분들을 위해 추천도 눌러 놓겠습니다.
좋은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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