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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혼자에게 싱글 과세등급(Steuerklasse)

페이지 정보

작성자 chmp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243회 작성일 21-08-04 11:59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두달 전에 바덴뷔템베르크 주에 위치한 대학교에 포닥과정으로 오게 된 연구원 입니다.

독일이 처음이라 여러가지 등록절차를 밟으며 독일스러운 정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 바덴뷔르템브르크 주에 과세등급 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선 제가 외벌이 기혼 이라서 Steuerklasse (tax class) 를 3으로 신청했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한국에서 독일로 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만 먼저 와서 정착 중인 상태지만 기혼임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된 아포스티유 인증 가족증명서 등을 다 제출 했고요.

모든 서류를 성공적으로 제출했다고 생각했을 때..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미혼에 적용되는 Steuerklasse 1로 분류되어 있더군요.

Finanzamt에 tax class를 바꾸어달라 연락 해보니, 배우자가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혼으로 분류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독일인 직장동료는 틀린 정보라며 다시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가져보신 분이 계실까요? 와이프가 출산하고 오기까지는 몇달이 더 소요될텐데 그 사이에 받지못할 차액이 너무 아깝네요..기저귀가 몇개인지.. 배우자의 벌이를 확인 할 수 없어 Steuerklasse를 외벌이 기혼자로 분류하지 않고 맞벌이 기혼자로 분류한다면 이해하겠지만, 미혼자로 분류하는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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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ulio님의 댓글

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증명을 제출했고 부인께서 독일 입국예정이신데 Steuerklasse 1로 세금을 받는건 말도 안됩니다. 당장 바꿔달라고 항의해보세요. 그리고 위안이 되는점은, 세금등급이 잘못되어 한동안 세금을 많이냈다고해도 나중에 정정하고 연말정산때 신청을 하면 '더 낸 세금' 100% 돌려받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신혼인데 세무청의 실수로 서류누락이 되서 6개월간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세무법상 혼전동거(?)로 각각 미혼의 세금을 내신 부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모두 돌려받았더군요 :)

혹시 개인 회계사가 있으시면 문의해보시고 지역마다 Steuerverein 이라는 회계사협회도 있으니 세무청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문의해보세요. 일단 항의하시면서 확실히 3으로 바꾸시고 정 안된다 싶으면 부인께서 입국하시고 3등급으로 변경후 연말정산때 회계사 통해서 사실을 확실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에서 생각보다 자주있는 노빠꾸 응 안돼 의 경험을 2개월만에 하시는군요. 독일의 정서에 잘 적응해가시길 바랍니다 ㅎㅎ;;

arrogantPierrot님의 댓글

arrogantPier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 법규 § 1a Abs. 1 Nr. 2 i.V.m. § 1 Abs. 3 Einkommensteuergesetz/EStG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부부 2분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독일에 거주하실때 한분이 Klasse 3를 받으실 수 있고,
예외적으로, 배우자 한분이 EU 내에 거주하고,
부부의 총 수입 중 90%이상이 독일에서 발생할 때도
Klasse 3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률 용어에 제가 많이 약해, 해당 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으나,
제 판단으로는 부인께서 EU가 아닌 한국에 계시고,
아직 독일에 입국하지 않으셔서, 납세의 의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Klasse 3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giulio님의 댓글의 댓글

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돈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관련법규 찾아볼생각까지는 못하고 주변분들의 상황만 생각하고 답글을 달았네요. arrogantPierrot님께서 걸어두신 관련법규를 들어가서 훓어봤는데 저도 완벽하게 이해는 안되는군요. 제 경험보다는 관련법규가 확실할듯 싶습니다.

der nicht dauernd getrennt lebende Ehegatte ohne Wohnsitz oder gewöhnlichen Aufenthalt im Inland wird auf Antrag für die Anwendung des § 26 Absatz 1 Satz 1 als unbeschränkt einkommensteuerpflichtig behandelt.
이부분을 이해하면 좋을거 같은데 이해가 안되는군요;;

conedrive님의 댓글의 댓글

conedriv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단하게
현재 독일에 살지 않으나 단기간 안에 합쳐질 예정인 배우자인 경우에는 법조항에 의거 "관련 서류(Antrag)"를 제출하면 독일내 납세자로 처리/인정한다
는 내용입니다.

bbbbbsdasda님의 댓글

bbbbbsdas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인께서 독일에 거주 등록을 하신 후 class 3 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추천 1

좋은친구님의 댓글

좋은친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부가 납세를 해야하는 상황에서(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tax id를 발급받은 상태라야하는데 tax id는 거주지 등록 및 거주 허가를 받아야 발급이 되실거에요) 한분은 3등급 다른 한 분은 5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1등급만 가능하실거에요. 부인분이 독일 오신 다음, 세금 클래스 변경 신청하셔야 5등급으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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