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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방 가구/가전 수리/배상 관련 Mietvertrag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117회 작성일 21-07-07 12:42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Mietvertrag 검토 중에 있습니다. Anlage 5 - Individualvereinbarung zum Mietvertrag 관련 아래 조항에 의견 부탁드려요.

 
5. Klargestellt wird, dass die Einbauküche (Spülmaschine, Spüle, Dunstabzugshaube,
Herd und Ceran-Kochfeld , Kühlschrank mit Gefrierfach, Ober- und Unterschränke) nicht mitvermietet ist. Diese wird dem Mieter kostenlos zur Nutzung zur Verfügung gestellt. Für Schäden an den Geräten u. den Möbeln hat somit der Mieter selbst aufzukommen. Das gilt auch, wenn z.B. Geräte ausgetauscht werden müssen.

>> 주방이 고급져 보이긴 했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27K EUR 정도 들었다고 한거 같고, 크지는 않지만 가전이 전부 Miele 제품이고 싱크 만듬새나 구성도 훌륭했고요. 느낌상으로는 본인들이 살려고 지었다가 어떠한 연유로 Miete 를 주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상기 조항은 Schäden (damage?) 수리나 이로 인한 교체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제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책임보험으로 cover 가 되는지 궁금하고, 제품이나 주방가구의 고장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교체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비용 소모적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소제님의 댓글

소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ieterbund 상담 답변이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im Endeffekt handelt es sich hier um einen vielfach verwendeten Standardmietvertrag.

Kritisch erscheint mir lediglich die individuelle Vereinbarung unter Punkt fünf betreffs der Einbauküche, dass sie hier für die Instandhaltung und den Austausch der Geräte ausschließlich selbst zuständig wären. Inwieweit Ihr Vermieter bereit ist von dieser Regelung abzuweichen ist allerdings eine andere Frage, einen diesbezüglichen Rechtsanspruch hätten sie nicht.

Die weiteren Regelungen sind Standard.

>> 제가 Schäden 을 잘못 해석한것 같은데, 일단 상기 내용중 마지막 부분은 고장의 경우에도 세입자 책임으로 수리를 해야한다는 뜻이고, 집주인이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라도 이를 빌미로 해당 법적 청구를 할수는 없다는 뜻인가요? 즉, 세입자보호법에 위반한다는 뜻일까요?

백조의성님의 댓글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일부를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Inwieweit Ihr Vermieter bereit ist von dieser Regelung abzuweichen ist allerdings eine andere Frage, einen diesbezüglichen Rechtsanspruch hätten sie nicht. 를 그대로 직역하셨다거나 번역기에 돌리셨다면,
"집주인이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라도 이를 빌미로 해당 법적 청구를 할수는 없다는 뜻인가요?"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문맥상  "Rechtsanspruch hätten sie nicht."에서 Sie로 써야 하는데, sie로 써서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1. "이를 빌미로 해당 법적 청구를 할수는 없다는 뜻인가요?"
---> 집주인이 법적 청구를 할수는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귀하" 즉 세입자인 소제님이 법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즉, 세입자보호법에 위반한다는 뜻일까요?"
--->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가전기구이고 고가라서 집주인이 일반적인 조건보다 수위가 강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싸인을 하면 지키셔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을 참고하겠다고 보여달라고 하시고, 영수증과 Garantie 조건도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새 가전기구라면 2년, PlusGarantie가 있다면 5년까지 보증이 되지만 저라면 우선적으로 조건이 좋은 Haftpflichtversicherung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내것보다 아끼면서 살면", 별 문제없이 편안하게 두 다리 쭈욱 펴고 사시게 될겁니다.

새 집에 새 가전기구의 집을 랜트하셨다면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다고 봅니다
이주상담 현장에서 보이는 요즈음의 새 집의 임대 추세는 부엌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임대업자들은 세입자들이 손상을 입힐 때마다 수리비, 교체비 등을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이 구입해서 쓰다가 이사갈 때 해체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드믈고, 상태가 좋은 것은 다음 세입자에게 넘겨주고 가서 추가 부엌설비비용을 집주인은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임차인으로서는 불리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는 능력있는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설치해 주기도 하지만, 설치비를 6년에 나누어서, 집세 + 부엌가구비로 나름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임대업자들도 있었습니다.

  • 추천 1

소제님의 댓글의 댓글

소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부동산과 통화로 협의 후 교체시 제품선택에 제한이 없다(중고제품 교체도 가능, 단 계약 종료시 가지고 갈수 없음)는 확인을 받았고, Mieterbund 측에서도 관련 해석에 동의하였습니다. 고가 제품으로의 1:1 배상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만족하고 수용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측 설명에 따르면 보통의 책임보험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이해 하신데로 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데로 별도의 합의 내용중에 삽입된 내용이니 주인에게 수리나 교채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법이 있어도 쌍방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이 강제적이거나 한쪽의 이해부족으로 또는 속임수를 써서 고의적이 아니였다면 사람들의 합의가 법 규정보다 우선시 됩니다.
이러한 별도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하는 것은 집 주인이 흔히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비싼 주방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면서 고장이났을 경우 수리나 경우에 따라 새 기계로 바꿔주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기도 하고 세입자들도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정도의 차이가 각자 다 다르니 리스크를 최소화 하자는 뜻입니다.
가전제품이 Miele라고 하셨는데 독일제품 오래 쓸 수있고 내 것처럼 잘 관리하면서 쓰시면 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법을 어긴다거나 나쁜 의도로 의무 조항에서 빠진다는 오해는 안하여도 됩니다.
이러한 별도 합의서가 없다고 하여도 살면서 발생하는 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 임차인 분담금 약 100 유로를  지불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즉 매번 수리 또는 기술자의 공사비용이 발생할때 주인이 지불하는 금액에서 100 유로를 임차인이 분담하는 조항이 계약서 내용안에 있으니 그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범위에 보험에 가입을 하면되고 가입시 보험 컨설턴트에게 질문하셔야 할듯요.

소제님의 댓글

소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제가 반대로 이해하고 있었네요 (집주인이 법적으로 청구 할수 없다는) Mietebund 에서도 절충안을 제시해주긴 했으나 (수리는 세입자 부담/교체시 집주인 분담 혹은 조항 삭제/렌트 인상) 나쁜 의도가 아닌 리크 관리 차원이라면 이해가 되는 대목 입니다. 일단 소프트 네고는 해보되 보험쪽으로 공부해봐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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