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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게뤼스테 설치로 인해 가게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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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71회 작성일 21-06-28 19:29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관리인이 다름이 아니라 갑작스런 통보, 즉 게뤼스테 설치를 건물 전면에 설치해서 공사를 한다고 며칠전에 통보하고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바깥에 놓는 식탁은 어떻게 되고, 그에따른 집세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가게세는 그냥 다 내고, 손님이 앉을 식탁은 다른곳에 놓으라고 하면서 찾아보네요...당연히 적당한 자리를 못찾아주고 가구요.

미터를 위한 변호사는 전화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한 5,6년전부터 회원입니다.) 집주인이랑 잘 얘기해 보라고 하구요 ㅎㅎ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차레 집관리인인 하우스페어발퉁한테 메일을 보냈지만 알아보겠다면서 시간만 끌고 있구요.
더군다나 3주 예정에서 2주 더 할 것갔다는 답장만 오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쪽에 혹시 법적인 참고사항이나 현명한 의견이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씁니다.
벌써 또 한주가 시작되었네요.
즐거운 한주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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