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Elster로 세금보고후에 세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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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elanc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48회 작성일 21-06-21 09:32본문
안녕하세요,
2020년중에 세금납부를 한번도 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31일이라는 기한이 세금보고와 세금납부까지 모두 완료해야하는 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Elster로 세금보고후에 세금납부도 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인터넷뱅킹으로 세무서에 세금을 직접 이체 할수 있나요?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중에 세금납부를 한번도 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31일이라는 기한이 세금보고와 세금납부까지 모두 완료해야하는 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Elster로 세금보고후에 세금납부도 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인터넷뱅킹으로 세무서에 세금을 직접 이체 할수 있나요?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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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artoffel님의 댓글
kartoff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의 경우, Elster를 통해 수입에 대한 세금신고, 즉 Einkommenssteuererklärung을 하면
Elster 우편함 또는 일반 우편(본인이 원하는 형태로)으로 세금신고에 대한 Bescheid가 옵니다.
Bescheid에는 Nachzahlung의 경우 납부할 금액과 관할 세무서의 은행 정보가 있으니 이를 보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Bescheid 송부는 관할 세무서의 업무량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