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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게문을 열어 통로로 쓰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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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60회 작성일 21-06-13 18:43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화창한 일요일 저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달 집관리인으로부터 외벽공사가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게뤼스테가 설치가 될텐데 그러면 가게바깥에 식탁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하자 이 공사는 무조건해야한다고 하고, 설치를 했는데, 물과 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게뒤에있는 화장실 물과 전기를 쓰고, 가게뒷편을 통해서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뒷길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게를 통과해서 물과 전기를 쓰려고 합니다.
공사는 안끝났지만 사람은 다닐수 있거든요 ㅎㅎ
그런데 이러한 얘기들을 집관리인이 아니라 기술자등이 연락을 하네요.
나는 집뒷문 열쇠를 주는게 나의일이고, 뒷길문제는 집관리인의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공사가 시작한다고 해서 나는 그 시간에 여기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뒷길공사가 안끝났다는 이유로 내가 무조건 가게문을 열어 통로로 쓰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집관리인과는 미터로써 부당한 대우로 인해 변호사까지 의뢰를 한일도 있었습니다.

베리여러분의 현명한 팁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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