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녹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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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tt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387회 작성일 21-06-04 12:23본문
(Wenn sie Ton- oder Bildaufnahmen, zum Beispiel mit ihrem Handy, von jemand anderen ohne dessen Zustimmung anfertigen, erfüllt diese Handlung den Straftatbestand des § 201 bzw. § 201a StGB.)
이는 층간소음(음악소리)에도 유효한 근거인가요?
제가 집주인에게 옆집 음악소리 녹음 파일을 보냈더니 이를 근거로 strafbar 할 수 있다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다른곳도 아니고 제 방에서 녹음한 자료인데 이에 대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불만을 제기해버리네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명확하게 불법인지 아닌지 찾기가 어렵네요.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댓글목록
오이쿠키님의 댓글
오이쿠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층간 소음! 독일도 문제 많죠. 가장 좋은 건 이웃 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인데, 그래도 안된다면 공권력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겠죠.
동의하시겠지만, 법 조항 해석은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만, 위에 인용한 법 조항을 웹 검색해 보면, 201은 Wort (말, 대화) 에 관한 것이고, 201a는 Bild (사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입을 통한 소리가 아닌 큰 음악 소리라든가 쿵쾅 소리 등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듯 하네요. 단, 전체 StGB를 찾아 보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제가 법률가도 아니기에 단지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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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tl님의 댓글의 댓글
Btt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도 말씀해 주신듯이 대화간의 녹음이 문제되는듯 한데, Tonaufnahme 라 하면 음악소리, 특히 소음같은경우는 다른 경우가 아닌가 아닌가 싶은데.. "Das Aufzeichnen- in Bild oder Ton von Geräuschen oder Tätigkeiten, die in der Wohnung einses Mieters stattfindet- ist gesetzlich grundsätzlich verboten - das betone ich nochmal ausdrücklich." 집주인은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ㅠㅠ
Kohlhaas님의 댓글
Kohlha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음악소리 녹음보단 Dezibelmessgerät 로 기록을 남겨두시는게 법정에서 유리합니다. 변호사나 Mietverein 에 연락하시면 층간소음시 대응하는 매뉴얼도 공유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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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tl님의 댓글의 댓글
Btt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가 한 행위는 문제가 되지않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