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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CV202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794회 작성일 21-05-14 21:25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직업을 관두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을까요?
저는 지금 5월달 말쯤 상황을 봐서 사표를 내고 싶은데.. 그후에 독일어를 바짝 공부해서, 영주권을 따놓을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직업이 없으면 영주권을 안 내줄것 같더라구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추천0

댓글목록

돌트리오님의 댓글

돌트리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지난 3개월간 월급 내역서, 연금 증명서, 회사 재직증명서를 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직하게 되면 영주권 받기 힘듭니다..

  • 추천 1

sehrgern님의 댓글

sehrge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 받으시고자하면 일단 신청하시고 획득후에 직장을 관두셔요. 상황을 한국이라고 가정한다고해도 직장없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자에게 영주권 내줄리 절대 없잖아요?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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