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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온라인 쇼핑 물건 잘못 받고 신용불량 될 듯 한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429회 작성일 21-05-11 19:18 답변완료

본문

1. 모 어린이용품 쇼핑몰에서 롤러 2개 주문(a)
2. 1개 수취, 1개는 엉뚱한 소포(타쇼핑몰)에 롤러 송장이 덧붙여져 옴
3. 고객센터에 이메일 항의 (사진 첨부함)
4. 쇼핑몰에서 배송사와 확인하기로 하고 자체적으로 주문(b) 생성 후 물건 다시 배송
5. 며칠 후 배송사에서 소포 다시 가져감 (관련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이 실수 - 돌려줄 당시 현관에 걸쳐져있는 소포 내부 내용물 사진 촬영)
6. 한참 후 쇼핑몰에서 주문(b)에 대해 입금요청 이메일
7. 관련 이메일 교환내역 첨부하여 답장 (나중에 보니 답장 불가 계정이었음)
8. 다시 쇼핑몰에서 서면으로 수수료까지 추가하여 입금요청 - 지연시 불이익 언급
9. 고객센터에 해당내역 첨부하여 이메일 항의
10. 4시간 만에 아래 내용 회신 받음(뜻을 잘 모르겠음)

vielen Dank für Ihre Rückmeldung.

nach Prüfung des Sachverhaltes haben wir die Mahngebühren aus Kulanz für Sie ausgebucht.

Ich werde alles Weitere in die Wege leiten. Daher möchte ich Sie gerne noch um ein wenig Geduld bitten.

Ich wünsche Ihnen einen schönen Tag.

11. 회신받은지 2일 후 쇼핑몰에서 서면으로 입금요청 및 입금 지연시 법적 절차 진행 및 신용등급 영향 예고(관련 법률 포함)

(a) 일단 대응에 앞서 상기 독어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되서요,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b) 그리고 추후 대응은 일단 이메일(이메일 주소는 일반 고객센터인에 답장은 담당자가 바뀌긴 하나 사람이 상대해주기는 합니다) 및 서신으로 해당 내역 총정리해서 송부 후 고객센터에 유선 전화 예정(영어로 시도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적절차 운운하니 일단 돈을 입금하고 다시 환불받아야할지 고민되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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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ositivdenken님의 댓글

positivdenk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0번의 내용은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확인 후 연체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상계했으며 그 외의 것은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회신받고 2일 후에 편지를 받으신거면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엇갈렸거나 아니면 편지를 보낸후에 연락하신 것일수도 있겠네요. 전화로 연락하셔서 설명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bestätigung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서 꼭 증빙으로 남겨두시구요

소제님의 댓글의 댓글

소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편지 날짜가 통화 이후인 것으로 봐서 교통정리가 안된듯 하긴 하나... 그래도 궁금한것이 왜 연체수수료만 상계처리하는 것인지, 물건값은 받겠다는것인지, 이날 완전히 빡쳐서 장문의 레터를 고객센터 헤드 앞으로 보냈는데(이름만 따와서) 그 이후로 편지 테러는 없고, 조용하네요. 다음날 바로 전화하니 자기네 실수를 인정하는 듯 하나 이메일로 bestätigung 보내달라고 했는데 감감 무소식이고요. 정말 신기한건 이 지경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으니, 도대체 사태가 진정이 되는건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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