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학교 변경 후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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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하ㅏ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800회 작성일 21-04-22 22:57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학위 도중 학교를 변경 했습니다. 이전 학교가 있는 지역의 비자청에서 2022년 가을 까지 유효한 비자를 발급 받았고, 비자 발급 당시 학교를 곧 옮길 것 임을 이야기 했더니 옮긴 후에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옮긴 학교의 등록증을 첨부하여 학교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경우 현재 옮긴 학교가 있는 지역의 비자청에도 따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
학위 도중 학교를 변경 했습니다. 이전 학교가 있는 지역의 비자청에서 2022년 가을 까지 유효한 비자를 발급 받았고, 비자 발급 당시 학교를 곧 옮길 것 임을 이야기 했더니 옮긴 후에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옮긴 학교의 등록증을 첨부하여 학교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경우 현재 옮긴 학교가 있는 지역의 비자청에도 따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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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이전 학교에서 학위 시작하신지 3학기, 즉 18개월을 넘기지 않았다면,
2022년 가을까지 유효한 체류허가(비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옮긴 학교가 있는 곳의 외국인청에도, 전 학교의 자퇴(Exmatrikulationsbescheinigung)서와
새로 옮긴 학교의 등록증(Immatrikulationsbescheinigung)과 새 거주지
등록증(Anmeldungsschein)의 사본들을 첨부해서 보내면 새 외국인청에서 기록해 두거나, 기존의 체류허가(비자)에 Zusatzblatt를 첨부해 줄 겁니다.
이전 관청에서 현재 거주지 관청에 서류를 전송할 때, 지체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체류허가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2개월 정도 전에 미리미리 할 것을 추천합니다.
관청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원본과 사본을 지참해서 원본을 확인시킨 후,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