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업자 계좌 개설에 대해서 궁굼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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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ng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297회 작성일 21-04-02 15:52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자를 열려면 법인계좌를 개설해서 25,000유로를 입금하고
자본금을 확인 받아야 Gmbh 개설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Fidor , Penta 등등 인터넷 뱅킹으로 개좌를 열려고 보니
가입할 때 법원에서 받은 Registration Number 를 입력하라는데
이건 이미 Gmbh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
사업 선배님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자를 열려면 법인계좌를 개설해서 25,000유로를 입금하고
자본금을 확인 받아야 Gmbh 개설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Fidor , Penta 등등 인터넷 뱅킹으로 개좌를 열려고 보니
가입할 때 법원에서 받은 Registration Number 를 입력하라는데
이건 이미 Gmbh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
사업 선배님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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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토끼님의 댓글
엽기토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 경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Notar에서 정관을 공증받으시면 한 달 후 쯤에 Amtsgericht에서 법인번호가 나옵니다. 그 법인번호를 가지고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시고 정관에 적힌 자본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