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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룬트세금과 건물을 위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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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26 12:34 조회1,05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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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리여러분,
제가 건물을 전체 (3층)세들어 사는데, 아래층에는 가게이고 윗층은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벤코스텐 레시눙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룬트 스토이어와 건물을 위한 세금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세금과 보험료를 미터가 내는것이 맞는건가요?

물론 저는 세입자로써의 보험료를 따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내가 다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Allgemeinstrom도 제벤코스텐에 포함이 되었구요.

혹시라도 법률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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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당님의 댓글

배고프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1. 네. 그룬트 슈토이어, 건물 관련 손해보험 등등은 네벤코스튼, 정확하게 말하자면 베트립스코스튼에 포함되는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수도세, 쓰레기 처리비용, 거리 정화비용 등등이 있습니다.

2.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세 및 난방세는 물론 1번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고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지불하는게 맞지만 말씀하신 전기료는 그 외의 전체 건물의 공용공간, 예를들어 계단 전등같은 곳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베트맂스코스튼에 포함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계약을 하시면 베트립스코스튼은 어떤걸로 책정을 했고, 뭐가 포함되있는지에 대한 서류도 함께 줍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추천 2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말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미터도 있어요. 저도 그 미터한데 네벤코스텐을 계산 해야하거든요.

사실은 저러한 것들이 건물주가 내는 것인줄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았거든요 ㅎㅎ
잘못했으면 제가 실수를 할 번 했네요.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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