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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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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rendor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240회 작성일 21-03-21 15:53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베리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전 입독 후 큰 아이가 독일에서 고등학교를(현제 독일 나이 18세) 다니다가 더 빠른 선택을 위해 그리고 군대 문제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 대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들 케어를 하면서 킨더겔트를 받고 있었고 TK보험 적용을 받고 있었으며 쇼코 카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받고 있던 혜택을 모두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아이가 한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다시 돌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TK보험은 유지 하고 싶은데 괜챦은 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아이가 한국에 머물며 공부를 한다면 킨더 겔트를 유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일 내 있는 자녀들만 혜택을 받는것 인지 애매하는 생각이 들어 베리에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같이 살던 주소지 에서 아이만 따로 퀸디궁을  하고 간다면 저는 세금 레벨이 2 였는데 혹시 세금 레벨이 변경이 되는것 인지요? 여러가지 생각이 많다 보니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 정립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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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의 설명을 토대도 대강 짐작해 보면...
님께서는 독일에서 18세 된 아들과 함께 홀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Steuerklasse 2로 그리고 아드님은 아직 학생인 관계로 부양가족으로 님의 TK 의료 보험에 함께 가입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Algerien, Bosnien-Herzegowina, Kosovo, Marokko, Montenegro, Serbien, Tunesien oder Türkei 등의 출신과 달리 독일내에 살고 있지 않은 18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 자녀수당(Kindergeld)를 수령할수 없습니다. Steuerklasse 2는 아이들을 부양하는 편부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일 님께서는 아드님이 한국으로 간다면 Steuerklasse가 바뀌어지겠네요. 아드님이 가입해 있는 의료보험은 독립된 의료보험이 아니다 라 사료됩니다.
만일 아드님께서 공부를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25세 까지만 부양인에 종속될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 아드님께서 한국으로 갈때에는 Kindergeld를 수령할수 없고 님의 Steuerklasse 역시 Steuerklasse 1로 바뀌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드님의 경우 의료보험은 차치하고서 차후 독일에서의 생활은 경우에 따라 불가능할수도 있음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가족으로 부모가 초청이 가능할지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 추천 2

Derendorf님의 댓글

Derendor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페스트룹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가 2명입니다 한 명은 한국으로 갈 것이고 딸아인 계속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저와 같이 생활한다면 세금 레벨은 2로 유지가 되는 것 인가요? 세금 레벨은 아이의 명 수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차후 큰 아이가 부모의 초청이 아닌 본인의 일로써 방문을 하거나 아이가 완전한 성인이 되어 독립??%8

페스트룹님의 댓글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덕분에 Steuerklasse 2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가 구글에서 찾아본 결과로는 아이가 몇명이던 관계 없이 아직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를 둔 편부모를 위한 Steuerklasse 네요. 그외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직접 구글에서 Steuerklasse 2의 제목으로 한번 찾아 보세요. 독어 이해는 구글의 언어 번역기를 이용하시면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님께서 여쭈는 것 같이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아이가 독일에서 공부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 25세 까지는 의료보험은 부모님에 종속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어쩌면 군 복무 기간 역시 연기 될지 모르겠네요.
그외 아드님이 독일에 생활하는 방법은 2년 님의 경우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추천 1

로고스님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비자문제인듯 합니다.
만약 아이 비자가 영주권이면 만약을 위해서
비자 발급관청에 <군복무로 한국방문>이라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이라도 6개월 이상 특별한 이유없이 독일을 떠나면 무효가 되니까요.
그것을 미리 신고해두면, 영주권이 살아있고
군복무가 끝나고 나서 아이 결정을 따르면 되니까요

Derendorf님의 댓글

Derendor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리님들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보험 취소나 킨더 겔트 취소 그리고 퀸디궁은  인터넷으로 모두 가능한지요?

페스트룹님의 댓글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독일 생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잘못된 정보 때문에 헷갈리실까봐 자꾸만 살펴 보게 됩니다.
독일생활을 하는 하나의 팁을 소개합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고 인터넷으로 웬만한 것은 자신이 조금만 수고를 하면 스스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베리에서 고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그 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Kindergeld에 관한 것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그 방법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저가 한번 찾아봤더니 Kündigung은 Arbeitsamt의 Familienkasse에 전화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아니면 다른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보험 취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ündigung 이란 단어 하나만 구글에서 물어보면 아주 다양한 답변들이 나옵니다. 만일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구글의 언어 번역기를 사용하면 대강을 짐작할수 있죠.
저가 Kündigung시 이용하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Kündigung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보통 등기를 사용하는데 이 곳에서는 팩스를 이용하면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Kündigung을 보증해 주기도 합니다.
www.aboalarm.de 이란 곳에 가면 대부분의 Kündigung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따님의 조그마한 도움만 받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스스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Kündigung은 3개월을 사전 시간을 필요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위의 분께서 영주권을 언급하셨는데 독일 생활 2년으로는 거주 기간이 아직 미달하는 것 같은데 그 것 역시 구글을 이용하면 자격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이국생활이지만 그 것을 이겨내시면 얼마 지나 지난 세월을 웃음으로 회상할수 있는 날이 올겁니다. 가능하면 홀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시기 빕니다.
이국생활에서는 건강이 우선입니다. 행복하세요.
별첨:그냥 쪽지로 님께 이런 말씀을 전할수 있겠어나 어쩌면 이런 말씀 역시 어떤 분에게는 하나의 정보가 될수 있겠다 싶어 댓글로 답니다.

  •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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