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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베이 중고 구매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jennal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970회 작성일 21-03-19 14:4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베이에서 중고 물품을 bidding 했는데요,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어 비딩을 하자마자 판매자에게 다시 취소해달라고 연락을 했고, 답이 오지 않아 한번 더 보냈습니다.
저 외에는 아무도 비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있었는데,
연락이 없던 판매자가 대뜸 Fall을 걸어왔네요.
저는 이 물품을 구매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의 잘못일까요?
끝까지 구매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베리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독일멋쟁이님의 댓글

독일멋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다 끝났으면 구매 취소 하면 됩니다. 그쪽에서 Fall을 걸은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Ebay 판매 대금을 판매자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님께서도 수속을 밟으셔서 판매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편지도 쓰시고 공식적으로 밝히시면 됩니다. 저는 25000 유로 짜리 자동차 잘 못 샀다가 취소 한적도 있습니다. ^^ 시간이 쪼금 걸리긴 해도 그래야 판매자한테 피해가 안가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문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1.Kaufenübersicht - 2.Diesen Artikel zurückgeben 아니면Kauf abbrechen 아니면  Weitere Aktionen을 눌러 해당사항을 찾으시면 됩니다. .... 판매자에게 미안하다 사정이 있어 주문을 취소 하게 되었다. 라는 편지(증거가 됨) 도 보내시고요.

jennal2님의 댓글의 댓글

jennal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래서 Fall을 걸은 거군요 :) 큰 일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독일멋쟁이님의 댓글의 댓글

독일멋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람이 실수로 잘 못 생각해서 구매 할 수 도 있는거죠, 절대 아무일 없을테니 순서만 밟아주시면 됩니다.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베이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일단 거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입찰을 실수로 했건, 잘못된 금액을 적어서 냈건 일단 사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판매자가 전문 판매자일 경우는 대부분 14일간의 Widerrufen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Rückgaberecht를 명시를 했으면 구입을 했다가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 판매자의 경우는 이러한 권리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단순 변심으로 물건을 안사겠다고 하면 거래 계약을 파기할지는 판매자의 선택입니다. 즉, 거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판매자쪽에서 별다른 일 없이 그냥 똥밟았다는 셈 치고 넘어가지만 종종 거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불행히도 낙찰자는 지불을 하거나 일정금액을 지불하고(물건을 받지 않고)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액의 물건의 경우는 실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 지불을 독촉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고액의 물건 예를들어 자동차 같은 것은 소위 말하는 Spassbieter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로 장난으로 입찰하면 낙찰가의 30%정도와 변호사 수고비를 지불하게 될 거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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