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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접촉사고 과잉청구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랏님말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2,284회 작성일 21-03-16 18:59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접촉사고 과잉청구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2주 전 제 주차된 자전거가 저로 인해 넘여져서 자동차 뒷문에 약 1cm두개의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저는 이 과실을 인정하고 자동차 주인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뒷문 스크래치에 대해 사진과 길이를 재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헤어졌습니다.
어제 상대측 변호사로 부터 1500유로 수리비, 500유로 감정서, 300유로 변호사비로 약 2300유로를 청구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감정서를 요구하였고, 감정서에는 제가 손상시키지 않은 자동차 앞문의 스크래치내역까지 포함하여 앞문에 대한 청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사고당시 받은 리포트 번호를 토대로 경찰에게 사고에 대해 재차 물어보았고, 경찰로부터 뒷문에 대한 스크래치만 기록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과잉청구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대측에서 지불하게 되면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수월 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 경우와 약간 다른 렌트비 과잉 청구에 대한 합의의 경우 변호사비를 자기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봐서
제가 변호사비를 부담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우선 협의를 해보는 방안도 고려중입니다.

협의를 할 경우 상대측이 자전거가 자동차 문과 수평으로 넘어져서 경찰을 부를 당시 확인하지 못했다 주장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앞문 스크래치는 손잡이 위쪽으로 각도상 말도 안되기도 하고
사고는 경찰조사 중심으로 이루어 질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의 사항은 1. 감정서에서 앞문에 대한 내역 삭제, 2. 수리비 절감에 따른 변호사 비용 절감, 3. 수리비 절감에 따른 감정서 비용 절감 입니다.
1은 확실히 요구해야 할 사항이고, 2와 3의 경우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변호사 비와 감정서 비가 수리비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선 합의 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사고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추천1

댓글목록

와소시님의 댓글

와소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짜 악질이네요 1센치 차문 긁힌걸 2300유로나 뜯어낼려고 하다니..
진짜 사람세끼 맞나 생각이 듭니다. 땡잡았다 생각하고 막 써대는 느낌입니다. 수리비를 빼고도 감정에 변호사까지, 거기다 자전거로 생긴 스크래치가 아닌 옛날 스크래치까지 같이...
외국인이라고 독일어 잘 못알아들을거라 생각해서 그런 걸수도 있을듯 하네요
질문하신 건은 아는 바가 없어 딱히 대답은 못해드리지만
독일인인지 어느 나라사람인지 모르나 그 양아치 기질에 대해서는 같이 욕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추천 4

바람사나이님의 댓글

바람사나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와.. 증말 나쁜새끼네 저거  참 말문이 막히네요. 한 2000유로 더 청구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수 하나 잡았다고 생각했겠죠. 나랏님이 혹시 스크래치사진이 있으시다면 감정사한테 가서 견적한번 내보세요. 차종은 뭔지 연식은 언젠지 새차인지 중고인지 km수 찍어서 사진정보와 함께. 그리고 나서 그 감정서를 가지고 계시고 경찰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상대가 건수잡고 외국인이라 돈뜯어 내려고 하는데 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나랏님말씀님의 댓글

나랏님말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차는 2002년 출고한 BMW320i 이고, 감정회사는 activ kfz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변호사 연계로 이런 사건들을 주로 처리하는 회사인듯 합니다. 경찰에게 관련질문들을 물어봤는데 변호사와 해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몇몇 사례를 검색해 보니, 작은 스크래치라도 문짝을 교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들어서 비용은 합리적이진 않아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클레임을 걸기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저는 제가 만들지 않은 앞문 스크레치에 대해 명확히 잘못을 구분짓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참, 2002년식 320i면 중고차 가격이 3000유로 내외일텐데 너무하네요.
협의를 요청하실때, 본인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대할 수있음을 밝히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사의합창님의 댓글

천사의합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외국인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런 분야의 사람들의 종일 하는 일이 그거라서 그럽니다. 독일사람이 저희 주차되있는 차를 박아서 생긴 작은 스크레치를 저희쪽 수리사가 그쪽 보험에 엄청난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에 견적볼때는 그냥 얼마정도 한다고 하더니 접촉사고라는 것을 안 순간 엄청 바빠지면서 돈도 비싸지고 수리도 오래걸리고 감정사 와서 사진 엄청 찍고, 변호사도 끼고. 상대방 할아버지가 안됬고 너무 속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알아봤지만, 모두들 선수라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끼고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변호사비용이 만만찮으니 보통 해주고 말지요. 신경쓰고 싶지않고.
그 뒤로 자동차 사고 자전거사고 모두 아주아주 조심하고 또 변호사보험도 들어놨어요.

클레나님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서있던 자전거가 넘어지며 생긴 스크래치가 얼마나 깊다고...비용으로 봐서는 스크래치 부분을 처리하고 새로 Lackieren 하는 듯 합니다. Lackieren 이 들어가면 비싸거든요.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당일 확인했던 Schaden 은 1cm 스크래치 뿐이다. 자전거 높이와 정차위치를 고려하면 다른 스크래치는 내 자전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만든 1cm Schaden 에대한 수리비용만 지불하겠다.
라고 Einspruch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시니, 모든 걸 직접하셔야 할 듯 한데... 고민이 크실 듯 합니다. 

사고현장시 사진찍어놓으신 것이 없으신가요?
피해자분과 통화를 해보심이 어떨른지요. 혹 피해자분이 님께서 보험없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거라면...속상하지만 뾰족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여튼 화이팅입니다.

건방님의 댓글

건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자전거타고 좌회전하다가 주차된차 사이드미러 박살내고 옆에 긁어버렸습니다. 차주인 보험회사한테 청구서 받았는데 오래전이라서 5~6000유로 정도였던것 같네요. 도장이랑 렌트까지.. 다행히 집주인 할머니 아들이 변호사라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하지는 않았구요 변호사가 보험회사에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500유로씩 3번 분활로 납부하는걸로 끝났습니다. 1cm긁은거로 너무하네요. 할수있는만큼 시도해보세요!

  • 추천 1

Seaweed님의 댓글

Seawee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00유로의 수리비 안에는 차주의 심적인 부분, 시간, 행정처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보상이 포함된 것입니다.
반대로 남이 님 차 긁었는데 수리 알아보고, 차 맡기고 그 외 부가적인 부분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있고 그 일로인해 불편한점이 있겠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받은 피해이기에 하지 않아도 될 괜한 고생을 하는거구요.
만약 가능하다면 피해를 받은 입장에선 돈 안받고 알아서 싹 고쳐오라고 내 앞에 갖다놓으라 하는게 제일 좋죠.
사실 1500유로면 자동차 수리에서 높은 금액도 아닙니다.

worldshindong님의 댓글

worldshindo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대학생이시면 대학교마다 있는 AStA를 통해 Rechtsberatung 해 주는데, 이 곳을 통해서 Beratung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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