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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G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4 17:19 조회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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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할 경우 해고는 아무 사유없이 가능한 건가요 ?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6개월 프로베자이트 끝나고, 자동적으로 무기한 계약으로 되지만, 4주전 통보로 해고는 가능한 계약서입니다)

Die Kündigungsfrist beträgt für beide Vertragsparteien vier Wochen zum 15. Order zum Ende eines Kalendermonats.
Die Verlängern der Kündigungsfristen nach Alter und Beschäftigungsjahr richtet sich nach den jeweiligen gesetzlichen Vorschriften.
Verlängern sich demgemäß die Fristen für die Kündigung durch den Arbeitgeber, so gilt dies entsprechend auch für die Kündigung durch den Arbeitnehmer.
Das Arbeitsverhältnisse endet ferner, ohne dass es einer Kündigung dedarf, zu dem Zeitpunkt, in dem der/die Arbeitnehmer/in erstmals eine Rente wegen Alters beziehen kann. Zuvor kann es von beiden Seiten jederzeit ordentlich gekündigt werden.
Der recht zur außerordentlichen kündigung bleibt unberü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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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크레마님의 댓글

크레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알기로는 unbefristet 계약이 된 후로는 적법한 해고 일 경우에 노티스 기간이 4주입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해당 기간도 달라진다고 알고 있구요.) 2회의 공식적인 서면 마눙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독일 노동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고를 감행하는데, 변호사 고용하시거나 독일어 유창하다면 본인이 클라게 해도 99%는 이깁니다. 법정까지 안가고 대부분 압핀둥에 추가 몇개월치 근무 협의하고 퀸디궁 싸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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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entau님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Kündigungsschutzgesetz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베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이상 10인이상 사업장에 unbefrist 근무를 하면 적용이 되고, 해고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해고가 불가능해 집니다. 노티스 기간 외에도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베 기간에는 사유 없이 해고 가능하다는 문구가 늘 들어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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