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직중 TK보험료 납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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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ju7j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184회 작성일 21-02-26 22:46 답변완료본문
2021년 1월말 시점으로 실직하여 Arbeitslosengeld를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Arbeitslosengeld신청시 상담자로부터 실업수당 받는 동안에는 보험료를 Bundessagentur für Arbeit에서 납부한다고 안내 받았었는데 오늘 Bankkonto를 보니 보험료가 인출 되었습니다.
아직 Arbeitslosengeld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보험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Kündigung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상황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의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52Hz님의 댓글
52H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실직했다고 TK 에 연락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다면 그쪽에도 연락해 줘야 해요. Kündigung 하시면 안되요.
natiny님의 댓글
nati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실직했을때 한달에 200유로씩 냈어요 실업급여를 못받아서 그랬을거같아요
일을 1년 미만으로해서 실업급여는 안되지만, SGB II 인가? 될거고 그러면 보험료 내줄거라고 주위에서 그랬는데..
혹시 조언주실수 있는 분 계신가요?
au0o0님의 댓글의 댓글
au0o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건 비자 상태에 따라 못받으실 수도 있어요. 비자 Zusatzblatt에 erlischt mit Bezug von Leistungen nach dem SGB II oder SGB XII bzw. AsylbLG. 라고 쓰여있으면 SGB II 등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동시에 비자의 효력이 상실되니, 실업기간동안 다른 종류의 체류허가를 발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natiny님의 댓글의 댓글
nati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자는 EU Bluecard(unlimited?)라고 부르더군요.
제출하라고 한건 다 낸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서류가 부족해서 승인을 못해준다.(무슨 서류가 어떻게 부족한지 설명도 없구요..) 나름 보완해서 낸다고 더 내봤는데 연락없네요 ㅎㅎ
독일온지 1년도 안된다가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어서 아직 독일어는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포기했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