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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취득후 한국가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CV202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750회 작성일 21-02-25 21:4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 한 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뭐 2년안에 안돌아오면 없어진다라던지..
아니면 돌아가자마자 없어지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려요!
추천0

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우선, 체류허가증(영주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Niederlassungserlaubnis는 6개월 이내에
Daueraufenthalt-EU는 12개월 이내에 재 입독하셔야 합니다.
위의 기간내에 입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외국인청에 증빙서류(출장근무, 학업, 병간호...등)를 제출하고 허가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서(Bescheinigung)를 재입국할 때 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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