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실업급여 관련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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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indy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474회 작성일 21-02-24 22:26 답변완료본문
올해 연말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다른도시로 이전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맞벌이라 다른도시로 이동할경우 생활비가 이중으로들기때문에 퇴사를 할수 밖에 없는상황입니다
독일에서 근무는 1년이상 하였는데 본인 의지로 그만두게될경우 3개월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퇴사사유가 본인 의지가 아닌 회사 이전의 문제로
그만둘수밖에 없는 상황인경우에 퇴사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관련된 경험이나 정보가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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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보통 이럴경우 회사에서 두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1. Aufhebungsvereinbarung - Aufhebungsvertrag 쓰시고 3개월치 혹은 더 많이 (sperrzeit관련) 월급(abfindung이라고합니다.. 협상금?)받으시고 본인의지로 그만두시는것. 이 기간동안은 세금안떼고 나오기때문에 실제받는금액은 더 많지만 나중에 einkommenssteuer랑 보험은 따로 처리하셔야합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조금은 더 이득.
2. Änderungskündigung - 회사위치(standort)가 바뀜으로써 현재있는 노사관계는 없어지고 새로운 자리를 제시. 이걸 거절하실경우 Beendigungskündigung이 써집니다.
Änderungskündigung이나 Beendigungskündigung받으시면 sperrzeit문제없이 바로 실업급여 받아보실수있습니다.
어떤경우든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arbeitsamt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https://www.arbeitsagentur.de/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등록가능하고 요즘엔 방문할 필요도없이 보통 전화로 본인인증합니다.
본인의지로 퇴사하더라도 경우에따라서 sperrzeit가 없는경우도있습니다.
예를들어 결혼해서 이사를 가야하는경우 sperrzeit없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arbeitsamt에 먼저 문의하시고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잘 정리하시고 회사그만두시기 전에 받아나오시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