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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고용계약서 검토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ati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265회 작성일 21-02-24 18:21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 올때는 큰회사로 왔는데, 이번에 스타트업에서 오퍼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회사로 올때는 솔직히 계약서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는데, 스타트업 계약서 찬찬히 읽어보니 검토가 좀 필요한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것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려고 하는데 '고용계약서'로 하니까 여기에도 정보가 많이 없는것 같아요. 어떤 키워드가 좋을까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총 연봉이 아닌 월gross샐러리만 적혀있다.
2. 계약서의 시작이 '노쇼'시에 최소2주의 월급에 기반한 배상을 청구하고, 실제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 40시간 이외의 추가 근무에 대해서, 저녁, 일요일도 일할수 있고 이는 모두 월gross샐러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어떻게 이 계약서를 검토해야 잘 검토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Kohlhaas님의 댓글

Kohlha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가지 항목 모두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에서 볼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조항들이 맞습니다. 부디 변호사든 Arbeitsnehmerverein 이든 신중히 검토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https://www.kanzlei-hasselbach.de/2016/arbeitsvertrag-pruefen-lassen/06/

  • 추천 1

클레나님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검색어는 Arbeitsvertrag prüfen lassen (günstig kosten) 으로 시도해보세요.
사안이 중요할 수록 비용은 비쌉니다...

  • 추천 1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떤분야인지 모르겠지만, 3번만봐도.., 가지 말아야 하는 회사네요. 2, 3번을 모아서 보면, 이건뭐 근로자에게 무조건 불리한 조항을.. 특수한 상황으로 뭔가 아쉬운게 아니라면, 그냥 접으시는게...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그 회사관련 분위기(퇴사율이나, 얼마나 자주 사람을 뽑는지등등) 알아 보세요.
독일도 사람사는곳이라.., 정상적이지 않은회사 은근히 많아요.(잘모르는 외국인 프로베기간 뽑아먹고 자르는등..)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고용계약서의 리뷰는 아래 사이트 가입후에 전문변호사에게 조언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arbeitnehmerhilfe.de/
직접이용해보니 80-120유로 주고 받는거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계약서 리뷰만 했을때 기준입니다.
1,2번 사항은 그렇다 치고 3번 사항은 상위노동법상 사인을 했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죠.
다만 저렇게 적힌 계약서는 모든 클레임은 3개월내에 제기하라 또는 퇴사와 동시에 모든 클레임은 소멸된다라는 등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럼 재판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합니다.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또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소송을 통해서만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회사이므로 직원으로써 일을 하면 많은 고초가 예상됩니다.

저런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재직중에는 해고가 무서워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점
퇴사 후 모든직원이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점 등을 이용하는것입니다.
그럼 최소한의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시키고 전체비용은 세이브 되므로
독일에 진출한 한국대기업들도 저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곳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소송도 많이 걸리구요.
독일의 노동법원은 약자보호가 되며 재판비용은 원고, 피고측 각자부담이 원칙입니다.

  • 추천 1

natiny님의 댓글

nati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간 40유로의 비용을 내고 https://www.arbeitnehmerhilfe.de/ 에 가입했습니다.
사전에 고용계약서와 잡디스크립션과 질문들을 보냈고, 변호사에게 전화가 와서 약 10분간 영어로 질답을 마쳤습니다.
저 내용들은 모두 독일에서는 스탠다드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분기당 30시간 오버타임은 적은편이라고 합니다.
이전 회사에는 독일에 있는 미국회사였고, 주간근무이지만 분기별 1번정도 약간 시프트가 정기적으로 있었어서 그에 대한 수당을 줬던것 같아요.
더 근로자에게 친화적인 계약서였다면 좋았겠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스탠다드한 계약서라고 하니, 회사에 대한 판단은 제가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 모두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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