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국에서 독일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도움 꼭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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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국아저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335회 작성일 21-02-24 13:28본문
이번에 영국에서 독일로 장기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소속은 영국지사에 되어있고 독일 지사로 근무지를 2년 정도 옮겨 가게 되었는데요.
급여는 영국 계좌를 통해 기존대로 수령 하고 파견비 명목으로 독일계좌로 생활비 정도가 지급 될 예정인데,
현지 도착 후 노동 비자 신청 시 위와 같은 급여 방식이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일반 노동 비자를 신청 하려면 가족이 있는 경우 적어도 세전 4천 유로 정도 받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영국에서 받는 금액까지 계약서에 명시 하고 급여 내역을 분리해서 계약서에 명시 하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지 답변 가능 할까요? ㅠㅠ 여러가지로 독일 적응이 험난하네요, 정말 초반 셋팅 하기 어려운 국가 인듯...
댓글목록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년 183일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독일 세법에 따라
영국에서 받는 급여도 포함 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영국이 이제 EU가 아니니 비자 따로 받아야 하고요.
- 추천 1
Spring님의 댓글
Spr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설명하신걸로 보면 Expatriate로 독일에서 근무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회사 global mobility팀이 tax, social charges 관련 일을 모두 처리해 주지 않는지요?
Expatriate관련, 브렉시트과 공식화 된 이래 영국이 이로 인해 EU&EWR 규정에서 벗어나면서 temporary solution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새규정이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등 새로이 발표된 협정내용이 많습니다.
Expatriate라도 일의 내용/연봉에 따라 social charges 적용규정이 달라지고 등등 검색만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양국 보험회사, 세무서에 double tax treaty도 적용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하니, Global Mobility 팀이 관련일을 전담해 해결해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꼭 영국/독일내의 tax consultant 자문을 구하시길.
윗분 말씀처럼 Tax liability는 주(main) 주거지가 독일이고 세법상 183일 이상 거주하시는 경우이면 독일입니다.
Income은 worldwide income 기준이고 taxation도 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