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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비행기타기전 코로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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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u123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20 10:20 조회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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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에 루프트한자를 타고 한국에 가는데
비행기 타기전에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를 증명 해야하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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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님의 댓글

무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 일주일 전인가
24일부터 내국인도 pcr 테스트 의무화라고 뉴스 나왔어요.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오는 2월 24일부터 한국 입국시에는 국내인도 PCR 테스트 음성 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14일, 비용 자부담)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상 필수 기재사항 : 성명(여권상 성명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일자,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 현지사정상 직인(또는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PCR 검사 실시 기관(또는 분석기관)의 정확한 명칭 포함 필요

  • 추천 3

ElfhflElfhflflfkfl님의 댓글

ElfhflElfhflf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지인이 얼마전에 한국갔는데 코로나테스트는 해야하고, 시설격리는 집에서 방역수칙 지키면 가능하고, 지금 집에서 격리중입니다.
의료계종사자나, 학교 가는 학생이 없는 집에 한에서요.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얼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건 2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입니다.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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