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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Praktikum 급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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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osv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493회 작성일 21-02-20 02:43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학업에 필요한 Pflichtpraktikum으로 2월 1일부터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Vollzeit이고, 급여는 받고있지만 Pflichtpraktikum인지라 최저시급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학교에서 요구되는 Praktikum 기간은 5개월이고, 계약은 6개월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기간인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부터는 Mindestlohn을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Freiwilliges Praktikum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일 시에만 회사에 최저시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Pflichtpraktikum이며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기간에 1개월이 초과되는 경우라서 혹 이 초과되는 1개월에 Mindestlohn을 받을 권리가 있는건지 확실치가 않네요. 혹 마지막 1개월간 Mindestlohn을 받을 권리가 없다면 Kündigungsfrist에 맞춰 의무 기간이 채워질 때 현 회사에 미리 Kündigung을 신청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싶어서요. 문의 메일을 보냈던 외국인청에서는 답변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아 혹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 글을 남겨봐요.

혹시 저같은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Luzi님의 댓글

Lu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수 있겠지만, 이기적이지 않나요? 계약당시 6개월인걸 알고도 계약을 한것이고, 회사측에서도 6개월이라고 고용을 한것입니다. 5-6개월이란 기간을 생각보다 짧습니다. 회사 시스템을 배우고, 일을 시작하기 위해 이것저것(가령, 컴퓨터이나 이메일 셋업 등등) 챙기다 보면 1-2달 그냥 지나갈수 있습니다. 또한, 실습자리에서 그냥 열정페이나 저임금으로 일하는것도 있지만, 배운다는것에 촛점을 더 둡니다. 님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임금을 받는것도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학생을 실습생으로 고용해서 일을 시키지만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직원 한명이 일을 알려줘야 해서 회사측에서도 투자를 하는겁니다. 또한, 실습을 마칠시 Arbeitszeugnis를 발급해 주는데.. 이는 서술형으로 들어갑니다. 님이 그렇게 퀸디궁을 해서 5개월만 일하면, 회사측에서 이를 발행해줄지도 모르며, 내용을 좋게 써줄까요?

  • 추천 1

Zosvar님의 댓글의 댓글

Zosv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ündingung이 질문의 주가 아나었는데 안 적는게 나을뻔했네요. 사람마다 받아드리는것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노트북 등 업무에 필요한 기기 지원받지 않고 제 노트북 등을 직접 업무에 사용해야합니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학생을 위해 직원 한명이 일을 알려준다’가 제가 기대했던 바입니다. 하루 업무중 3번 정도 피드백 요청을 해야 1번정도 답장이 옵니다. 그것도 항상 퇴근 이후 시간대에 한줄 혹은 두줄의 메세지로요. 제가 먼저 콜을 걸면 열에 아홉은 받지 않고요. 면접때 나눴던 이야기에도, 계약서 상에도 Die Praktikantin wird sehr eng von ... betreut werden. 이라고 적혀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약 30명이 일하는 작은 회사에 4명을 제외한 전부는 모두 저같은 학생들이나 Azubi들이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요구되는 의무 기간이 지나고, 그 이상 이 곳에서 거의 무급으로 일하는것에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하지만 Kündigung에는 저도 신중하기에 그래서 의무기간 초과되는 마지막달 동안에는 급여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Luzi님의 댓글의 댓글

Lu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동안 합법적입니다. 당연히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 불합리한 경우가 흔하며, 만족 못 할경우,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지금 그만 두고 다른 실습자리를 찾기를 권해 드립니다. 당연히 더 안 좋은곳을 구할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자리를 못 구해, 학업이 연장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는 고용주들은 당연히 좋은 인재도 못 찾을거라 생각합니다.

haengbock님의 댓글

haengbo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 계약시 의무실습기간으로 5개월만 계약을 했어야 하지 않나요?  보통 대학교에서 하는 실습은 6개월이던데 자기형편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실습할 곳을 못찾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6개월씩 1년씩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일하시는 회사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 사원은 최소화, 실습생들을 많이 고용해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이익을 주목하는 그런 회사이군요... 그런회사들 때문에 정규직 취업하기가 쉽지 않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 님처럼 고용되어 나중 반 쫓겨나는 식이 된다고 하더군요... 엄연히 불법은 아니죠. 실습생에겐 실습할 자리가 필요하고 회사에겐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많은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IT쪽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능만 하시다면 프락티쿰으로 6개월 다 하심이 좋지 않을까요? 세상이 항상 원리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아시잖아요...ㅎㅎ

Zosvar님의 댓글의 댓글

Zosv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저도 현재 IT 쪽이고 이럴바에 차라리 면접 붙었던 다른 한 곳에 갔었을걸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저도 6개월은 가능하면 끝내는쪽을 원하고, 6개월째에 혹 급여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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