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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한국 귀국 후 보눙 페인트 칠 금액 청구 합당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857회 작성일 21-02-20 00:55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귀국을 하였고, 1년여 동안 살던 집을 위버가베하였습니다.
12월 말 경에 1100의 카우치온을 나흐짤룽을 제외한 금액으로 받았고요.

그러던 중 어제 집을 관리 한 부동산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메일이 왔는데..

ich habe noch einmal das Übergabeprotokoll geprüft. Hier wurde aufgeführt, dass Sie bei Auszug die Wohnung streichen müssen.
Dies war ja leider nicht durch Sie gemacht, daher bitten wir Sie, die Kosten der Malerarbeiten gem. anliegender Rechnung zu begleichen. Der Anteil, der auf Sie entfällt beträgt 1.059,10 Euro.

내용은 즉슨, 집 떠날때 제가 페인트칠을 해야한다고 사인했다는군요.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웃긴게, 카우치온을 줄 때 왜 이 부분을 가만하지 않았냐와 페인트시공이 완료 된 이후에 까먹고 있다고 왜 프로토콜을 나중에서야 확인하고 청구하는 뒷북플레이를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총 작업 비용이 아래와 같다고 보냈는데요. 이 금액이 페인트칠과 연관성이 없는 항목이 있는데.

Leistungen:
Abdeckung komplette WE : 250,00€
Demontage und Reinigung der Steckdosen und Schalter : 150,00 €
De und Montage des Heizkörper im Bad
(um hinten dran zu Streichen) : 100,00 €
Fliesen Im Bad gereinigt : 50,00 €
WE Komplett Streichen : 490,00 €
Wände Bad und Wohnzimmer spachteln : 150,00 €
Acryl neu gemacht : 50,00 €
Baufeinreinigung : 250,00 €
Netto: 1.490,00€
Zzgl. 19 % MwSt: 283,10 €
zu zahlender Betrag: 1.773,10€ brutto

이 중 1.059,10을 저보고 내라고 하는데..
제가 계약서를 쓸때 써져있는게.
Herr Kim muss bei Auszug streichen.
bei Auszug muss der Mieter die whg. malermassig instandsetzen.
인데 저 금액목록 전부가 이부분에 해당되는건가요? 좀 아래 부분이 억울합니다.
1. 카우치온 줄때 왜 이부분을 감안안했나
2. 페인트시공전에 왜 공지를 안해줬냐(금액적인 부분을 합의?)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 회사는 이렇게 답변할 듯 합니다.
1. 카우치온 주는게 보통 6개월에서 1년도 걸리는데 빨리 준건 실수다. 담부터 다른 세입자에는 그러지 말아야 겠다
2. 내가 공지를 꼭 할 의무는 없다. 미리 직접 업체를 알아봐서 나에게 연락을 하거나 페인트칠을 할 의무는 당신에게 있다. 견적받아 업체를 추천해줬다면 그 업체를 선택해줬을 수 있다. 그리고 거주 기간 짧은거 감안해 총 비용보다 적게 청구한것임

  • 추천 1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하고 나가면 보통 저렇게 됩니다. 집을 비우고 점검을 하신것인지 모르겠지만, 점검을 통해 페인트칠 안해도 괜찮다는 확인서를 받아놓지 않은이상 지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페인트칠 이외의 항목도 대부분 페인트칠을 위한 부수적인 일들이네요.

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ler가 벽 페인트 칠 확인한다는 것은, 벽 페인트 칠 해야만 한다는 뜻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비슷한 경우였고, 저는  집 니사 전 페인트 칠 모두 했습니다. 그런데 Maler가 다시 해야한다해서 페인트 칠 값 모두 지불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돈은 따따불로 들고 해서 보험 가입했습니다...

클레나님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윗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어쨌거나 Übergabe 시에 페인트칠 안해도 된다고 합의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안생겼을텐데...상황이 난감하네요.
가장 확실한 건 Mietverein 같은 곳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일 듯 합니다만, 윗분들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적어보겠습니다.

1.  이사 들어가실때(Einzug) 깨끗이 페인트칠 & 도배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사 나오실때(Auszug) 에도 다른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임대계약서에 언급된 조항- "Schönheitsreparaturen" -"die Wohnung malermäßig instant setzen"이 무효하다는 말입니다.

2. 님께 불리하게, 계약서에 페인트칠해야하는 기간이 명시돼어있지않네요. 보통 부엌/욕실은 3년, 거실 침실은 4-5년, 하이쭝은 7년마다 새로 칠하도록 하거든요. 님께서는 단지 1년을 거주하셨으므로, 어디를 망가뜨린 것(Schaden)이 아니고 사용감(Abnutzung)만 있다면 보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률상으로는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보눙을 받은 상태대로 유지/관리하는 거지, 더 좋은 상태로 단장해서 넘겨야 할 의무는 없거든요.

3. 집주인이 직접 보수/수리하기전에 전임대인(환무님께)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직접 처리할 기회를 주었어야합니다.
통지없이 막무가내로 보수하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 수리내역만 본다면, 대부분 페인트칠 하기위해 필요한 작업인게 맞구요. 촘비용 1700€에서 1000€ 정도를  요구하는 것보니, 그나마 해당없는 작업(Spachteln...등) 비용은 빼준 금액이네요^^;

제가 언급한 내용들(1-3)은 임대법에 관한 법적 논쟁이라...님께서 직접 얘기하신다고해도 집주인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 계시다하니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추천 1

환무님의 댓글의 댓글

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님께서 해주신 답변이 대부분 맞는말이었습니다. 독일이 친구한테 물어보니 부동산회사가 하는 행동이 위법소지가 보이고 그냥 떠보는거 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돈을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회신메일에 당신네들이 12월달에 카우치온 일부를 준거는 모든 부분이 확인됐다는 의미고 내가 이사할 당시 전 세입자가 페인트칠을 안했으므로 나도 이사할  때 역시 할 의무는 없다라고 보내니 다시 알아본다고 하고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이 없네요....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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