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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hlha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163회 작성일 21-02-08 23:32 답변완료

본문

며칠전 회사에서 해드셋과 컴퓨터카메라 하고 스피커를 받았읍니다. 제 회사 노트북으로 저는 여지껏  videokonferenz 를 문제없이 해 왔기에 엑스트라로 (성능은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설치할 필요가 없을것 같아 온라인 수업 듣는 제 아이 컴퓨터에 대신 설치 하려고 했더니 제 지인이 회사에서 Inventar 로 준거면 제 노트북에 안달고 개인 pc 에 단것도 추적 가능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헤드셋하고 카메라가 어떻게 추적이 가능하다는 건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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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인이 너무 나가셨네요 ^^;; 추적은 불가능해요.., 한집에서 사용하는데 추적해봤자.. 님이 일하시는곳이죠..
컴터가 회사꺼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등이 설치 되어 있다면, 카메라정도는 가능 하곘네요. 제공한 제품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정도는요..
스피커, 이어폰등은 자기한테 맞는거 쓰는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건, 문제될꺼까지 없을거 같구요.

디테일하게 법적으로 하면, 회사 물건이니 개인적으로 쓰면 안되지만.., 이건, 회사에서 00 짤라야겠다 마음먹고 사소한거 하나라도 잡을경우나 그런경우일거구요..
(이기준으로 사소한거까지 다 보면, 회사컴터로 업무와 상관없는 인터넷 사이트 방문 하면 안되구요.)

회사에서 짜를려고 벼르는 상황 아니라면, 신경쓰실 필요 없을거 같은데요..

Kohlhaas님의 댓글

Kohlha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카메라는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전 집에서도 무조건 회사 노트북으로만 일합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회사마다 다른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컴터는 회사관리 소프트웨어 깔려 있는경우가 있을거예요.
(작은회사라면 잘 없지만,,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면 왠만해서는 관리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을거예요.)

이경우, 카메라의 경우는 연결하면, 컴터에서 어떤모델을 사용하는지 관련된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 대놓고 확인 한다면, 현재 어떤 카메라를 쓰는지 알수 있죠.
(추적하고는 다르게, 사용하는게 내장형인지.. 제공된거인지 정도만..)
물론, 이건 개인의 선택이라.., 기본내장이 편하면, 안써도 상관 없구요. 강제적인게 아니니까요.
(회사에서는 내장형 사용하는 모델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다른곳에 쓰는걸 알수는 없죠.
즉, 추적은 불가능 하고, 그냥 님의 컴터에서 사용 유/무 정도만 확인 가능 합니다. 구지 할려고 한다면요..

근데, 저런건.. 정말, 엄청문제가 있어서 짤라하는데 껀수가 없다 이런경우나 하는거고..,(지저분하게 싸우는경우나..)
일반적인 회사라면, 저런거일일이 신경쓰지도 않아도 될거 같네요.

Kohlhaas님의 댓글

Kohlha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답하실텐데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 아들 pc 에 카메라를 다는 것은 회사가 모르겠으나 제가 안쓰고 노트북 내장용 카메라만 쓴다는 것은 회사가 알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님의 댓글

최성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으나(어떤 모델인지도 당연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컴퓨터가 아닌 곳에 연결을 했다는 것을 알 정도의 제품을 제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회사에서 아예 소유권까지 준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아닌 3자가 사용하는 것은 해고 사유는 당연하고 법적 문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문화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 되었건 회사 물건을 제 3자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지 않습니다.

  • 추천 1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그렇고, 교민사회에서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사람들 종종 보입니다.
최성진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작성자 분도 뭔가 찜찜하셔서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작은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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