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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테어민과 Fiktionsbeschein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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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22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5 11:12 조회1,00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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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학업비자가 2월 28일에 만료되고 3월1일에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에서 취업준비비자를 테어민을 잡으려고 했는데 거주지 이전 후에나 테어민을 잡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월 1일부터 Mietvertrag때문에 살게 되는데 그러면 3월에 Termin을 잡으면 비자 없이 어떻게 있냐고 물었는데 지금이라도 Fiktionsbescheinigung을 지금 행정구역에서 받으라는데, 원래  Aufenthaltstitel Termin을 꼭 거주지 이전 후에 잡아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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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ga님의 댓글

mumg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네 그렇습니다. 비자 관리청에서 테어민을 잡아줄 때 그 사람에대해 해당 도시주민인지 정보조회를 합니다.
안멜둥이 해당도시에 안되어있을경우 정보조회가 안됩니다,
현재 사시는 도시에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면 임시비자 줄겁니다.
[다른도시에 Mietvertrag 3월 1일자로 되어있고 (계약서 보여주면 좋음) 내 비자는 2월 28일까지이다.
그리고 나는 최근에 학업을 마치고 취업 준비비자를 이사가는 도시에서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안멜둥이 아직 안되있어서 그쪽에서 나에게 테어민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즉 3월1일 이후에 움멜둥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가지고 있을수 있는 임시비자를 달라.]
라고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럼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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