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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한국에서 살던 집에 대한 세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439회 작성일 21-01-30 16:17

본문

안녕하세요. 내년 정도 독일로 취업을 위해 떠나려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들을 돌이켜 보면 IT쪽이라 운이 좋으면 취업이 되고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집입니다. 외곽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이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독일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해서 그냥 전세를 주고 가족들과 독일로 떠나려 합니다.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니 영주권이 나오는 시점에 매도하면 한국에서는 비과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나오는 시점이면 독일에서 생활한지는 꽤오래 되었을테고 독일에서는 거주자가 된 상태일 것 같습니다. 영주권이 나온 후 2년안에 한국에 있는 집을 매도하면 한국에서는 비과세지만 독일에서는 과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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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돈을 한국통장으로 받으실거잖아요.. 그렇다면 독일에 신고할 필요도 없겠죠...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이주이님의 댓글

주이주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이 하시는 말 믿으시지 말고요. 독일에서 차라리 세무사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낼꺼 안냈다가 한국과 달리 엄청난 처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추천 2

Anerkennung님의 댓글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무사에게 물어라는 말은 잘하셨는데, 나름 독일에서 직업이 있고, 비슷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어 기술했는데... '믿지마라'는 대체 뭘 근거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질문한 분을 너무 위하다보니 그렇게 기술하셨는지... 여기에 답변하는 것도 수고로움을 동반하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의 글이나 내용을 저격하기 보다 자신의 생각만 기술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세무사에게 소득관련 일을 예전에 맡겼는데, 그분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을 진행하더라구요. 그래서 원하는 추가비용을 지불했죠... 세무사에게 물어 보라는 것 찬성합니다...

달달이님의 댓글

달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ㅎ 세금이란건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에서 벌었을 경우 내는게 세금입니다. 독일인이 한국에서 돈을벌면 한국세법에 해당하시고, 한국인이 독일에서 돈을 벌면 독일세법에 맞게 적용될겁니다.
즉 한국에 있는 집을 팔면 한국세법에 적용이 됩니다.
독일정부에서 따로 과세를 물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일하실려면 독일세법을 조금 공부하시면 꽤 많이 도움이 됩니다.

  • 추천 1

개코나라님의 댓글의 댓글

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래글 한번 읽어보시면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것 같아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71977/

한국에 5년 넘게 거주하면서 국내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A씨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미국 소재 부동산이 필요 없어져 처분하려고 최근 세무사에게 문의하다 `깜짝` 놀랐다.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서도 한국 세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세가 미국에 낸 양도세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규모가 수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살면서 세금을 냈다면 7000만~8000만원이면 끝났다.

  • 추천 1

Spring님의 댓글

Spr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가 하는 질문이 종종 올라오는데 Hauptwohnsitz가 독일이고 이 Hauptwohntsitz에서 일년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경우 소득이 어느나라에서 발생했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소득 (Welteinkommensbesteuerung/taxation on the basis of worldwide income)을 독일 Finanzamt에 보고 하시고 세금을 내셔야 하셔야 합니다 (Doppelbesteuerungsabkommen/double tax treaty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구입하신 후에 세금없이 팔 수있는 경우는 구입후 세를 주었으나 Spekulationssteuer/tax on speculative gains 가 적용되는 10년이 지났거나
집소유자가  거주했었거나, 세를 주었었지만 집소유자가 집을 매도한 해와 그전 2년동안 직접 거주한 경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Spekulationssteuer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천 3

달달이님의 댓글

달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ㅋ 자세한건 독일에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집은 재산입니까? 소득입니까?
집가격이 상승하면 "내 소득이 늘어났어" 라고 이야기하나요?
재산과 소득을 이해하시면 좀더 좋을듯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돈을벌어 세금을 다낸후, 순수이익으로 집을 사셨을텐데, 독일로 이민온 후 한국에 남있는 집을 팔았다고 해서 이중과세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독일인 시민권이 있는것도 아닐텐데.
집의 재산은 한국세법에 맞게 계산이 되고, 재산은 즉 소득이 아니기에, 그 금액을 독일로 들고오면 투자금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투자이민이 가능한 국가가 독일입니다.

윗분댓글은 일리가 잊지만 위의 질문과 상관없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면서 버는돈은 당연히 세계어디든 신고해야하지만, 과거의 재산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독일에 이주목적을 가지셨는데 미국인 기사를 들고와서 물으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야합니까? ㅋ
저의 경험을 공유할 뿐 제말도 정확하지 않으니 직접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확인받는게 정확할듯 합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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