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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실업급여 관련문의(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핸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0건 조회 2,254회 작성일 21-01-29 18:55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사람이라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동포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8월말에 영주권신청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무조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했어서요.)
그후에 12월 초에 테르민잡아서 카드를 위한 돈도 모두 지불하고 Versandschein까지 받았습니다.
6에서 8주후에 영주권카드가 도착한다고 서류에 적혀있었는데,
이번주에 받아야 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주 화요일 암트에 방문해서 영주권카드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카드가 현재 외국인청에 있는데
아직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1에서 2주 안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회사로 부터 퀸디궁 통보를 받았습니다. Kündigungsfrist 는 2월 28일까지구요.
저는 unbefrist이며 1년 8개월 지금의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3D업종인데 회사에서 폭언도 듣고 인종차별도 받으면서 일해왔었어요.
중간에 이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직기회를 여러번 놓쳤습니다.

셰프가 퀸디궁을 한 이유는 모든것을 자세히 이곳에 이야기 하자면 너무 길구요.
마이스터가 Ausländer Scheiße! 라는 말을 한 것과 저에게 dümm이라는 말을 해서 싸운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3주전에 저는 아우스빌둥마치고 게젤레로 한 직종에서 6년동안 일했구요.
회사에서는 1년 6개월일한 아비투어를 마치고 게젤레가 된 총 2년 이 직업에서 일한 독일청년에게 마이스터없을시 저의 상사로 만들었어요.
저희회사에는 10년 넘게 일한 게젤레로 일한 사람이 둘에 10년넘게 이 회사에서 일한 직장동료가 있는데
마이스터는 외국인은 멍청하다는 생각과 그 독일청년이 의사소통에서 편리성을 느껴서 (제 입장에서는 아직 그 친구는 이 분야의 일을 정확히 모르고 마이스터대리인으로 일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직원들도 동의하는 부분이구요)
그 친구를 자기 대리인으로 한 것이죠.

3주전에 그 동료와 제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독일인 동료에게는 쉽게 일도 못시키고 말도 함부로 못하는게 보여서 저도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저에게 어떤 업무를 시켰고, 저는 난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너 Abmahnung이라면서 소리,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셰프한테 이야기 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래..이야기해라.. 근데 넌 왜 독일사람한테는 제대로 일도 못시키고 무조건 다 이해하냐고 했죠.
그랬더니 저옆으로 바로 와서는 Scheiße! Scheiße! Scheiße! geht zu Hause!!!!
du kriegst Abmahnung!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당시 굉장히 쇼크였습니다.
왜냐면 이 동료는 저의 전직장에서 제가 게젤레로 일한지 1년 3개월이 넘었을때 새로온 아주비였거든요.
저와는 그전까지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런일이 발생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면전에서 이렇게 소리지르는 모습을 보고 Rassist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독일인동료가 셰프에게 이야기해서 저를 부르더니 당장 집으로 가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갈등이 쌓인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길구요.

저의 잘못은 저희회사에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난민들, 아프리카인들
저도 그들을 이해할수 없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셰프도 마이스터도 모두 알고 있었구요.
그런데 마이스터가 어느날 아프리카에서온 직원에게 바나나를 얼굴에다가 흔드는 것을 보고 저는 불만이 계속쌓이다 못해 3주전에 사건이 터진것이구요.

2주정도 병가를 냈었고 하우스아츠트는 다른 직장구할때까지 병가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다시는 그회사에 가지 말라구요.
제가 모두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다툰이유는 외국인을 노예처럼 생각하며 일을 시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지켜만 볼수가 없어서 싸워는데, 결국은 퀸디궁을 받았어요.

셰프는 서류에 3일안에 노동청에 안멜둥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5월달까지 임시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주권은 1에서 2주안에 온다고 하니
(임시비자에는 여행가능하고 일할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회사명은 적혀있지 않구요
그 전까지 비자를 줄때 종이에 회사명이 적혀있었는데 이번 임시비자에는 회사명은 없네요.)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같은 상황에서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내용도 길고, 긴 이야기를 압축해서 쓰려하니 글이 매끄럽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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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aoLo5278님의 댓글

PaoLo527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게 느껴지네요.. 저도 많이 공감되어 글을 남깁니다.
1. 저라면 외국인청에 찾아가서라도 사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제가 속한 외국인청은 1층에 항상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기위해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테어민 없이라도 찾아가서 영주권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 현재 임시비자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항목이 적혀있지 않다면, 저라면 노동청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미리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미리 해보겠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Arbeitsbescheinigung을 노동청에 보내줘야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겠지만, 미리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제반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신고하겠습니다.
3. 제일 좋은것은 영주권을 미리 확보하는것이 신분유지에 가장 좋지 않을까 해요.

인생은 롤러코스터같으니, 다음 회사는 주변동료들이 좋은 곳으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 추천 1

핸드님의 댓글의 댓글

핸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번주 찾아갔더니 1,2주 정도 후에 받게 될거라는 답변뿐, 그곳에서 직접수령은 안되더라구요.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아직 영주권카드가 도착안해서 그렇구요..신분유지가 중요한게 맞아요. 저한테는 지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마루마루님의 댓글

마루마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신데 실업급여가 왜 신청이 안되나요?영주권신청했다는건 적어도 2년이상일하신것인데 그러면 이직도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하실텐데요.심지어해고당한거면.의사가 알려준대로 병가 계속쓰시고요.그리고 여기묻는거보다 자신의 직업이 속한 조합에 회원가입후 물어보세요.3달회비내면 나중에 변호사도 소개시켜주고 전화상담으로도 많이 도와줍니다.

  • 추천 1

핸드님의 댓글의 댓글

핸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5년이상 한 직장에서 일하고 세금내서 이번에 신청하고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노동청에 실업급여신청가능한데 저는 현재 임시비자만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영주권 신청하고 몇주후에 받을거다 라는 종이한장은 외국인청에서 주었지만, 아직 영주권카드가 도착을 안해서 노동청에 신청시 이게 문제가 될것 같아서요.
베리에도 예전 문답찾아보니 받을때까지 직장을 유지하라고 해서요.
이 부분이 복잡해질까봐서 그런거구요..

마루마루님의 댓글의 댓글

마루마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업급여신청시에 비자에대해 보여준적없었던것같은데요.저 실업급여신청시 제비자에대해 물어보거나한적 없었어요.2년이하 근무시엔 신청못하지만 5년일하셨으니 받으실수있을거에요.

달달이님의 댓글

달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청에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노동전문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과 문의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인분이 비슷한 상황에서, 노동변호사를 통해 한달 급여를(출근없이)더받는 조건으로 퇴직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 한달기간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 추천 1

핸드님의 댓글의 댓글

핸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이미 사인을 했습니다.
사장이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자기 시간없다고 여직원들어오라고 하면서 둘이 계속 서둘러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여직원이 저보고 날카롭게 이야기하면서 사인하라고 ...
제가 요즈음 영주권문제와 동료와 싸운사건후 심신이 복잡해서 옆에서 두명이 차가운얼굴로 사인하라고 강요하듯했는데 저도 모르게
했고,, 저는 사실 이런경험이 단 한번도 없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적이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제가 스스로 그만두었기때문에 사인을 무조건 해야하는지 알았어요.

wiederda님의 댓글의 댓글

wieder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고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만 두신것으로 되어 있나요? 만약에 그런거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Sperrzeit등등 불리함이 있을수도 있어요. 아무리 고용주가 강요를 하더라도 끝까지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타협이 될때까지 싸인을 안하셔도 되는데요. 이때  Rechtschutzversicherung이 있어서 변호사에 보여줄수 있으면 더 좋겠죠.

Kohlhaas님의 댓글

Kohlha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Arbeitsamt 에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고요. Weiterbildungsmöglichkeit 알아보십시요. 2월말까지 병가 쓰시고 안나가시는게 좋겠습니다. Arbeitszeugnis 받아두시고요 내용이 별로 안 좋으면 다시 써 달라고 하십시요. 너무 안 좋은 경험을 하신것 같네요. 응원하겠습니다

  • 추천 1

와소시님의 댓글

와소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세계 어디든 3D업종 뿐만 아니라 단순 노동이나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는 직업, 그리고 학벌이 낮은 외국인도 쉽게 할수있고 또 많은 직업은 좀 심하게 말해서 질이 낮은 사람들이 많다는게 제 경험이고 확신입니다.(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또 전부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만 확실히 그런 사람 수는 많다는 말입니다.)

저 또한 독일 공장에서 일을 해본적도 있고 빵집, 식당에서 일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점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못배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을 못한다 잘한다 이런걸 떠나서 그냥 지 기분 내키는대로 말하는 사람, 남의 흠이나 잡을려고 드는 사람, 만만히 보이는 사람은 함부러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종차별인지 모르는건지 외국인 직원 조롱하는 사람, 별에 별 사람을 저는 다봤습니다.

가방끈 짧은, 인문계 고졸도 아니고 Hauptschule 이런데 나온 사람들, 독일에 이런 사람들중에 이상한 사람, 막장인생들 너무 많이 봐왔고 저 또한 어쩔수 없이 생계를 위해 젊을때 몇년을 일했지만 다시는 저런 사람들 일하는 곳에서 같이 일안해야겠다고 두고두고 다짐했었죠. 먼저 젊으신 분같으니 웬만해선 지금이라도 다른 일 찾아보시라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노동청에는 영주권받고 나서 신고해도 됩니다.
더군다나 어짜피 노동청 신고할때 직장에서 포물라를 써줘야 합니다. (이 사람이 급여를 얼마 받았고 어떤일을 했고 등등) 걱정말고 영주권 받으면 2월말중으로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실업 신청하고 회사로부터 포뮬라도 받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계약이 무기한 계약인데 님 개인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kundigungsfrist가 너무 짧은것 같고 1달만에 나가라고 하는건 사정이 엄청 나쁘지 않는 한 보통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할 시간까지 주면서 짜르는데 그러지 않은게 조금 의문이네요. 님은 해고를 당했기때문에 노동청에서도 Sperrzeit없이 바로 실업급여 받으실수 있고 보통 2년 일을 했으면 1달치 급여를 보상금(abfindung)으로 주는게 통상적입니다. 이것도 사장이랑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상금 못준다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던 자유지만 저같으면 절대 업주가 먼가 내밀면 보상금 주기전까진 싸인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내 잘못으로 해고 동의한다, 부당해고 아니며 고발하지 않겠다 이런 종이일겁니다)

  • 추천 2

핸드님의 댓글의 댓글

핸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와 심하게 다툰 그 독일청년? 과 저는 대졸자이구요. (전 대졸자라는 것으로 사람판단안하는데, 사람은 정말 계속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즈음 정말 많이 합니다.) 다른동료들은 아니에요. 지금은 퇴직했지만 변호사했다가 이일한 사람도 있는데
그사람이 가장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예요. 이 직업으로 발생된 문제들은 독일살면서 한두번이 아니였는데 이 회사는 사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되는 사건들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있었어요.
사인은 이미 했어요. 제가 너무 무지했던 하루! 같네요.
너무 갑작스럽게 정신없이 서류를 들이대면서 여직원하고 같이 사인하라고 날카롭게 이야기해서..
이런 경험이 단 한번도 없었던 저로서는 순식간에 이거해야하나 하고 했어요.
크리스마스로 바쁠때는 12월말까지는 꼭 도와달라고 하더니, 이제 바쁜일이 별로 없거든요. 계속 프락티쿰하는 사람들 오고..
abfindung은 제가 물어봐야 할거 같네요.
저는 제 발로 나갔어도 퇴직을 당한적이 한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이번이 처음이라서 ..
사실 오늘 집에와서 와인마시고 무진장 많이 울어버렸네요. 제가 글에는 다 표현못했지만, 그 동안 일들도 많았고
저는 진심으로 이 일을 했는데(이런건 소용없다는!!!)
사실 지금 가장중요한것은 돈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영주권이 빨리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의 원래 전공으로 다시 돌아가려구요.
원래 영주권도착하면 회사는 그만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부당한것도 참아야하는게 직장생활이라고 하는데,,
투쟁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네요..결국은..
저는 요즈음 한나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접하게 되네요.
딱 제가 지금 이 회사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The분더바님의 댓글의 댓글

The분더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와..이거 젊은동료..배반이네요..우리회사에도 상사하나 때문에 친하던 둘사이가 완전 갈라진적이 있어요.둘이 처음 친했는데..한애는 러시아출신..한애는 베트남애...배트남에가 일 더잘했는데..러시아출신(아비튜어부터 독일에서 했었음)이 상사에 착 달라붙어서..아시안을 무시하게 되고 뒷통수치더니...완전 쫙 갈라지더라구요...상사의 역활이 상당히 중요한것을...느끼게 되네요...암튼 인종차별은 업무적으로...독일에서 있는거 같아요..저도 늘 느끼는거지만...좀 한계가 있어보입니다.힘내시구요!

wiederda님의 댓글

wieder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현장경험과 지식으로 말씀드릴께요.
1. 독일은 해고를 당하자 마자 Agentur für Arbeit에 해고 사실을 알리고 Arbeitslosengeld I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인 이것이 늦어지면 Sperrzeit가 있어서 길게는 3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 있어요. 예외의 경우가 하나 있어요. Arbeitsunfähig, 즉 아플 경우입니다. 아플 경우, (최소한 제가 일하는 도시) Agentur für Arbeit에서 Arbeitslosengeld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아요. 언제 정확히 해고통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월요일 일찍 Hausarzt에 가서 Krankenschein (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을 받으신후 아겐투어에 전화로 알리세요. "해고를 받았는데, 지금 아프다.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병 낫고 다시 연락하라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상담자의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몇 주 동안 Krankenschreiben 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고 Krankenschreiben이 끝나 갈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제가 글쓴 님이라면 2월 내내 Krankschreiben을 할것 같아요. 어짜피 해고가 된 상태에서 굳이 그곳에서 일하면서 마음 상할 필요가 없으실것 같아요. Arbeitgeber는 병가의 경우 6주동안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어요. 님의 경우는 2월말까지이겠죠? 2월이 지났는데도 같은 진단 (Diagnose)로 계속 아프실 경우, Krankengeld를 받으실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Netto의 68퍼센트로 생각하시면 되요. 중요한건 같은 Diagnose여야 하고, 하루라도 틈 없이, 지속적으로 krankschreiben이 되어 있어야 해요. 당연히 의사한테 받은 Krankenschein 중 보험사를 위한 종이를 제때제때 제출해야 하구요.
3. 앞으로의 일에 많은 행운이 있길 바랄께요.

  • 추천 1

giulio89님의 댓글

giulio8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저도 20대중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 독일의 여러 독일회사를 다니면서(그래봐야 4번째) 아무리 독일이라도 별별사람이 다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되더군요. 하루에 scheiße를 30번씩 듣다보니 귀가 아플지경이더군요.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계약해지기간까지는 의사가 병가를 내준대로 Arbeitsunfähigkeit 를 유지하면서 계약만료의 시점까지 출근 안하시는걸 추천합니다. 회사에게는 유감이지만 그런 인격모독을 들어가면서까지 그 회사에 충성할 이유가 없어보이네요. 저 또한 전의 전회사에서 일을 그만둘때 남은 휴가를 몰아쓸려고 했지만 돈으로 준다면서 일을 끝까지 하라는 말을 듣고 법적분쟁까지 갈뻔도 했지만 마침 급격히 몸이 안좋아지는바람에 의사로부터 의도치않은 병가를 받고 휴가도아닌 병가기간으로 일을 끝냈습니다. 유감이지만 그 회사는 저에게 휴가비는 휴가비대로 월급은 월급대로 다 줘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살짝 미안한마음도 있긴 했어요. 이미 회사와 막장이시라면(법을 악용하면 안되지만) 남은 휴가쓰지 마시고 의사에게 말을 잘해 병가를 계약종료시점까지 받아쓰시고 남은 휴가를 돈으로 받으세요. 물론 세금이 아깝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보면 이게 제일 베스트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선 꼭 계약이 종료된 시점보다 미리 신청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 회사에서 퀸디궁 받았고 계약종료시점이 언제다 말하면 알아서 등록해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Arbeitsuchendmeldung 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쉽게 말해 일을 소개받고 찾는 노력을 보여줘야 돈을 받을수 있단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Arbeitsagentur가 1년째 그냥 문을 닫고 있어서 모든걸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했고요. 온라인보단 전화가 빠릅니다. 일단 지역의 Arbeitsageuntu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가입하시고 KundenNr 를 받고 어떻게해서든 전화연결을 하세요. 그러면 일사천리로 진행될겁니다. 저같은경우는 Jobsuchen을 Beamter가 알아서 등록시켜줘서 따로 생각을 안했어도 됬는데 혹시 말이 없으면 등록해달라고 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필수입니다!
필요서류는
1. 일단 회사의 Kündigung des Arbietsverhältnisses, 즉 계약해지 확인서(Kündigungsbescheinigung)
2. 그리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12개월안에 다녔던 회사, 글쓴이님은 20개월을 다니셨으니 지금 이 회사의 Arbeitsbeschnigung을 달라고 하세요. 보통은 회사와 회계사가 직접 노동청으로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렇게되면 노동청에서 집으로 편지가 날라오는데 월급 얼마받았고 연금 얼마냈고 블라블라 써있는 종이가 날라옵니다. 그 서류를 통째로 제출해야되요. 직접 말하기도 싫고 전화도 싫으시다면 이메일 말고 편지를 직접 쓰셔서 14일내에 처리해달라고 Einschreiben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사진찍고 영수증 보관해놓으세요. 보통 14일 내에 처리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따질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어떤상황이든 무조건 Arbeitsbeschnigung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3. 신분증(여권)
4. Antrag auf Arbeitslosengeld, 이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서류를 스캔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했고 모든것을 온라인으로만 처리했습니다. 약속잡고 가는것보다 훨씬 쉽더군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실때 Arbeitslosengeld 1 말고 2를 신청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1은 6-24개월까지 받을수 있고 그동안 냈던 4대보험중 하나인 실업보험에서 계산되어 나옵니다. 만약 보험금을 적게 냈다면 그에따른 실업급여 액수도 적어질거에요. 2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서 아무일을 안해도(대신 Jobcenter에 등록해야하고 노력을 해야함) 받을수 있습니다. 2의 받을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이에요.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는 https://www.pub.arbeitsagentur.de/start.html 에서 계산기 돌리면 됩니다. 대략 매달 월급의 자녀가 없으면 60%, 자녀가 있으면 67% 나옵니다.

§ 622 BGB 에 의거해 2년이 안되셨으니 4주의 계약해지 통지기간은 안타깝지만 합법이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인종차별 등에 관해 법적 고소를 하시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치청산이 국가적 과제인 독일에서 공개적인 인종차별을 당했다면 생각보다 큰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에 관해선.. 저도 영주권 신청중 계약해지통보를 받았기에 아쉽지만 답변을 해드릴수가 없네요.. 지금은 다시 일을 하는 상황이지만 전 비자가 많이 남아있기에 영주권은 올스톱 되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인 생각으론 계약종료시점까지는 4주가 남았고 영주권 카드는 최대 2주안에 온다고 하니 일단 카드먼저 받고 액션을 취하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계약해지에 관해선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노동청에서 따로 알진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용주든 고용자든 직접 알려주기 전까진요. 또한 노동청과 외국인청은 별개로 움직이기에(노동비자받기위해선 노동허가서 가져오라그러고 노동허가서 받기위해선 노동비자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말도안되는 관계..) 딱히 상관없을듯 싶어요. 저도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급고용해지를 당한 입장이었는데 우울해지니 몸도 안좋아지더군요. 이럴때일수록 건강 확실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날씨도 추운데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추천 2

morgentau님의 댓글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주셨는데 헷갈릴만한 부분이 있어 한가지 첨언 드리고 싶습니다. Arbeitslosengeld 1,2는 선택지가 아니며 성격이 다릅니다. 해고나 자진퇴사로 회사를 그만두고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1이고, 지난 2년 동안 낸 고용보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2는 그 이후에도 생활 보조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회 보조금입니다. 하르츠4가 여기에 해당하지요.

대웅알벤님의 댓글

대웅알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번주 화요일 암트에 방문해서 영주권카드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카드가 현재 외국인청에 있는데
아직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1에서 2주 안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관청의 답변이면, 영주권 심사 후 카드가 나왔지만, 송부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아닌가요? 2월 28일부로 해고를 당하신 거니, 아직 2월까지는 급여가 나올테니 2월 중순정도 까지 기다리시고, 그때까지도 안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좋을 듯 하네요. 실업급여는 마지막 퀸디궁 날짜에서 3일안에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설사 영주권이 안나온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5년이상 일하신거니, 영주권 유무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핸드님의 댓글의 댓글

핸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송부에 시간걸리는 것이 맞아요. 핀카드편지까지 12월중순에 이미 다 받았어요. 핀카드는 빨리 온거같은데 카드가 아직..
크리스마스랑 새해가 끼어서 그런것 같아요. (추측)
실업급여는 계약해지를 아는 3일전에 하는게 맞아요. 오늘 계약해지 사실을 알면 오늘부터 3일안에 신청하는게 맞아요.
(이건 해고 당했을 경우)

morgentau님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시급한 것은 병가를 계속 써서 회사로 부터 떨어져있는 것과 Arbeitsagentur에 melden 하는 것 같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면 바로 전화나 메일로 신고를 하면 일단 기본적인 정보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와 회사 경력과 날짜 등등을 말로 신고를 하시는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암트에서 Arbeitssuchend로 등록을 하고 우편으로 이런 저런 서류를 보내줍니다. 보통은 상담 Termin이 1,2주 안으로 잡히는데, 요즘은 코로나 시기라 그것도 지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는 어차피 추후에 등록된 번호를 가지고 서류 구비해서 온라인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한달이상 늦어도, 혹은 고용 기간이 끝나고 해도 괜찮아요. 늦으면 늦는 만큼 돈이 늦게 나올 뿐이고, Arbeitsagentur가 해고를 정당하다고 볼경우 최대 3개월까지 Sperrzeit가 생기니, 한달 정도 늦는것은 영향이 없을 겁니다. 일단 월요일에 바로 전화하셔서 멜덴 하시고 여유 갖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는 다른 분들이 다 잘 말씀해 주셔서 그것만 잘 챙기시면 되고요. 실제로 Arbeitsagentur는 비자 상태를 그렇게 궁금해 하진 않아요, 수급 자격이 있나만 중요해서. 서류 제출 때는 영주권 수령하셔서 그냥 같이 내시면 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독일에서 일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이용당하고 상처 받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책도 하지 마시고, 병가 내고 푹 잘 쉬시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잘 구상하실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morgentau님의 댓글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재직 기간이 2년이 안되시면 그 전 직장에서도 Arbeitsbescheinigung을 받으시면 좋아요. 실업수당은 지난 3년 안에 2년 일 한걸 보기 때문에 1년 8개월 근무보다 수령 개월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2년 근무시 최대 12개월)
나중에 실제로 실업 급여를 받던 못받던 안 받던 지금 멜덴을 바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리 신청해도 실업자가 되는 1일부터 계산하니까 2월 급여와 상관이 없고, 이 멜덴이 늦으면 늦은 만큼 나중에 추가로 Sperrzeit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못받을 수도 있게 되거든요. 돈 받기 전에 다른 직장 구하셔서 아예 안받게 될 수도 있지만, 미리 신청 안하면 나중에 필요할때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월요일에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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