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독일의 Geburtsurkunde가 한국 기본증명서와 동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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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llpats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495회 작성일 21-01-27 15:58 답변완료본문
독일에서 취업이 되었는데 고용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제출해야할 문서들 중에 Geburtsurkunde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독일어로 번역된 한국기본증명서(Personendatenurkunde)를 내도 될까요?
아니면 여권 복사본을 제출하는게 더 알맞을까요?
한국 기본증명서에는 제 주민번호와 본적 한국거주지 등이 적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독일어로 번역된 한국기본증명서(Personendatenurkunde)를 내도 될까요?
아니면 여권 복사본을 제출하는게 더 알맞을까요?
한국 기본증명서에는 제 주민번호와 본적 한국거주지 등이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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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73미터중거리슛님의 댓글
73미터중거리슛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번역/공증된 문서를 냈었습니다. (그게 관청/외국인청에서도 유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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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늘소님의 댓글
대전하늘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출생증명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두 서류 모두 변역+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대사관에 직접 문의해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답변이 웹상에 있네요.
근데 회사 제출용이면 윗 분 말씀대로 기본증명서 + 번역/공증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아포스티유는 관공서에서 요청하는 서류라...)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76/view.do?seq=113922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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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lpatsch님의 댓글
Tollpats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두분 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해주신 분께 채택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