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자 만료 후 출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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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mdk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020회 작성일 21-01-22 18:42본문
안녕하세요. 요새 비자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베리에 자주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1월 초에 이미 가지고 있던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었고, 기간에 맞추어 10월 말 테어민 신청, 11월 초중순서류를 제출, 그리고 Bescheinigung하나를 받고 지금 테어민 받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래 걸린다 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기다리다 테어민 언제 잡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올해 3월 전에 Terminvergabe도 어렵다고 답이 왔습니다ㅜ 그래서 일단 거주지 abmelden하고 한국에 가있으려구요.
일단 서류 제출 후 관청에서 받은 Bescheinigung에는
Die o.G besitzt folgenden aufenthaltsrechtlichen Status : Aufentalserlaubnis gem.16 Abs. 1 AufenthG gültig bis 08.01.2021
Der Aufenthalt der o.a Person ist Wiederaufnahme des Diestbetriebes der Ausländerbehörde erlaubt/geduldet bzw. gestattet. Der bisherige Aufenthaltstitel/Duldung gilt mit den bisherigen Auflagen fort.
Diese Bescheinigung ist nicht für Auslandreisen geeignet.
이라 적혀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좀 걸려서 그런데 따로 국경 나갈 수 있는 허가서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한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1월 초에 이미 가지고 있던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었고, 기간에 맞추어 10월 말 테어민 신청, 11월 초중순서류를 제출, 그리고 Bescheinigung하나를 받고 지금 테어민 받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래 걸린다 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기다리다 테어민 언제 잡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올해 3월 전에 Terminvergabe도 어렵다고 답이 왔습니다ㅜ 그래서 일단 거주지 abmelden하고 한국에 가있으려구요.
일단 서류 제출 후 관청에서 받은 Bescheinigung에는
Die o.G besitzt folgenden aufenthaltsrechtlichen Status : Aufentalserlaubnis gem.16 Abs. 1 AufenthG gültig bis 08.01.2021
Der Aufenthalt der o.a Person ist Wiederaufnahme des Diestbetriebes der Ausländerbehörde erlaubt/geduldet bzw. gestattet. Der bisherige Aufenthaltstitel/Duldung gilt mit den bisherigen Auflagen fort.
Diese Bescheinigung ist nicht für Auslandreisen geeignet.
이라 적혀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좀 걸려서 그런데 따로 국경 나갈 수 있는 허가서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한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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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url님의 댓글
du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비자 만료된 경우는 출국하면 벌금+ 추후 입국시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청과 연락해서 사정 설명하고 임시비자라도 받으신 후 출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