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 계약 후 안멜덴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dmdk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173회 작성일 21-01-21 03:32본문
제가 이번에 비자문제로 일이 꼬였네요. 코로나때문에 관청에서의 일처리가 늦어지나 봅니다. (비자는 학생비자입니다)
3월 입주로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꼬여 2월 중순에 지금 사는 집 압멜덴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3-4개월 정도 체류한 후 다시 독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이런경우 집주인과 계약을 했고, 월세도 정상적으로 내는데 안멜덴을 안 한 상태여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에게 따로 불이익이 생기진 않나요? 주변에 물어보니 외국인청과 집주인은 완전히 별개라 아무 문제 없을거라 하는데 확신이 서질 않아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재입국 후 관광비자인 상태로 집 안멜덴을 할 수 있나요?
+ 비자 만료후 비자연장신청을 했다는 Bescheinigung을 관청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출국할 때 비자 만료일이 지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늘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ㅜㅜ
댓글목록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멜덴 늦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입주일 기준으로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안멜덴에 비자유무는 관계가없습니다.
- 추천 1
dmdkr님의 댓글의 댓글
dmdk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
giulio89님의 댓글의 댓글
giulio8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죄송하지만 안멜덴을 늦게해도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입주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giulio89님의 댓글
giulio8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압'멜덴은 독일에서 자신을 삭제시키는것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한국방문이 아닌 귀국시 하는것이 압멜둥이에요. 압멜둥은 한국행 비행기표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 은행계좌도 아니고 주거지인 집계약이 걸려있다면 압멜덴은 하지 마시고 한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트에 반드시 새로운집 등록하고 가시고요. 같은도시에서 다른집으로 이사가는건 안멜둥, 압멜둥이 아닌 Ummeldung 입니다. 압멜덴하고 출국하고 다시 입국해 비자신청이든 안멜덴이든 뭐 할라고하면 심할경우 왜 다시 입국해서 안멜둥을 할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따지고들어 사유서를 써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멜둥이든 움멜둥이든 계약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해야하고 늦게되면 최대 500유로의 벌금 날라옵니다.
출국할때의 비자만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 입국할때 인천에서 확인할거에요. 그 임시비자 확인서에 확실히 EU밖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명시되있는지를 확인하세요. 혹은 쉥겐조약 3개월이 넘으면 확인을 안할수도 있지만요. 전 성격상 불확실한건 실행을 안하기에 오히려 암트에 확인하여 임시비자 확인서에 여행불가능이라 써있다면 여행가능 허가서를 따로 받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