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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Kündigungsfrist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Umwel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40회 작성일 21-01-20 16:2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에 살고 있고 한 WG에서 다른 WG로 이사를 왔습니다.
전에 살던 WG와의 계약서에 Kündigungsfrist가 3개월로 합의되어 있는데 계약해지를 통보(Kündigung)한지 얼마 안 돼 일찍 새 WG를 구해서 두달 동안 양쪽에 방세를 내게 됐습니다.

전에 살던 WG의 방은 아주 작고 (8-10 m²) 가구가 딸려 있었습니다.
새로 같이 살게 된 독일인 아저씨가 저에게 말하기를 베를린에서 이렇게 작고 가구가 있는 방은 법적으로 Kündigungsfrist가 1개월로 제한되어 있다고, 3개월의 Kündigungsfrist는 사실 불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WG의 계약서를 다시 보니 방의 크기를 명시하지 않았더군요. 기존 계약서 양식에 세부 내용을 적는 형태의 계약서입니다. 방 크기를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임대인(Vermieter)이 X표시 하고 방 크기를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살다보면 1-2개월 방세야 잃을 수도 있고 그렇게 큰 돈도 아니니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전 WG 임대인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관련 법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 계약이 불법적 내용을 포함하는지, 어떤 법조항이 여기에 적용되는지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
저는 독일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베를린 리포트에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gutesding님의 댓글

gutesd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ündigungsfrist 가 짧으면 임차인 한테는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글쓴이 분께서 혹시 헷갈리신 것 아닐까요..?
본문에 쓰신내용 토대로 집 주인분 말씀처럼 3개월이 불법이면 1달전에 통보하셨으니 그 후 방세는 지불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방 크기가 작을 경우  Kündigungsfrist 3개월이 불법이라는 사항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네요

  • 추천 1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팩트는:
"WG와의 계약서에 Kündigungsfrist가 3개월로 합의되어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해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으면,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집 찾을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배려한 내용입니다.
3개월보다 적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가구설치 된 풀옵션방이어도 임대인이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 법적인 3개월(§ 573c Abs. 1 BGB)의 계약해지 기간이 통용됩니다.
방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를 통보(Kündigung)한지 얼마 안 돼 일찍 새 WG를 구해서 두달 동안 양쪽에 방세를 내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오롯이 Umwelt님의 판단아래 결정된 Umwelt님이 안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전에 살던 WG의 방은 아주 작고 (8-10 m²) 가구가 딸려 있었습니다.
새로 같이 살게 된 독일인 아저씨가......"
독일인 아저씨 든, 한국인 아저씨 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베를린(§ 7 WoAufG Bln)은 최소 방 크기가 성인 9qm, 6살까지의 어린이는 6qm입니다.

"방 크기를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임대인(Vermieter)이 X표시 하고 방 크기를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방크기를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확한 것이지만, 기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그동안 살았던 방 건, 아름답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 1

Umwelt님의 댓글

Umwel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Kündigungsfrist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보호하는 취지의 제도인 점, 계약에 서명을 한 이상 다툼이 불가한 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같이 살게 된 분이 저에게 본문 내용과 같은 얘기를 해서 혹시나 특별법 같은 것이라도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Nachmieter)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임대인이 거절을 해서 살짝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으로 남은 임대료 지불하고 이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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