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클럽 멤버십이 끝났는데 강제 멤버십 기간 연장 후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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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타는고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369회 작성일 21-01-18 20:41 답변완료본문
항상 좋은 글들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문의를 드릴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헬스클럽 멤버십이 지난 2020년 12월 31일부로 끝났습니다.
2020년 5월에 제가 퀸디궁 레터를 보냈으며,
2020년 7월에 2020년 12월 31일부로 끝낸다, 라는 헬스클럽으로부터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에도 회비가 인출되어서 알아보니,
헬스클럽에서 2020년 중간에 정부의 지시로 인해 3개월간 문을 닫았고,
이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영업을 못한게 아니니, 영업을 못했던 3개월 만큼 멤버들의 멤버십을 연장시켰고,
연장이 되었으니 회비를 인출해갔다, 라고 하더군요.
물론 문 닫았던 3개월간도 항상 회비를 인출을 해갔었습니다.
다만, 문 닫았던 3개월간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면서 그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10유로어치를 보내줬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시절이다 보니 이런 일도 벌어지나 싶기도 하더군요.
혹시 유사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면 공유가 가능할런지요?
사실 Verbraucherzentrale 에 바로 컨택해서 상담을 해보려는 생각도 있는데, 그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다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gutesding님의 댓글
gutesd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독일에서도 이리저리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다행히 일방적 연장없이 원래 계약대로 끝나게 되었구요 (fit seveneleven)
인터넷에 찾아보니, 일단 Vertrag is Vertrag. Laufzeit ist Laufzeit.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대부분 인 것 같습니다.
구글에 fitnessstudio verlängert vertrag wegen corona 로 검색하시면 많은 기사 및 정보를 찾으실 수 있으니
헬스장에 잘 대응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추천 1
불타는고구마님의 댓글의 댓글
불타는고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검색을 해보고 대응을 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Luzi님의 댓글
Lu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문 닫았던 3개월간도 항상 회비를 인출을 해갔었습니다. !! 이 부분이 포인트 같습니다.
당시 돈을 인출해가지 않았다면 이해 할수도 있겠지만... 인출해 갔다면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 보세요.
불타는고구마님의 댓글의 댓글
불타는고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의견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과 더불어 어필을 해봐야겠습니다.
불타는고구마님의 댓글
불타는고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나 다른 분들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것 같아서 잠시 검색해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위의 gutesding님이 조언해주신대로 검색을 해보니, 이미 많은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했으며 Verbraucherzentrale 웹싸이트에도 잘 정리된게 있습니다. https://www.verbraucherzentrale.de/aktuelle-meldungen/vertraege-reklamation/aerger-um-kuendigung-so-setzen-sie-ihre-rechte-beim-fitnessstudio-durch-50351
윗페이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나중에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gutesding님 과 Luzi 님 모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gutesding님의 댓글의 댓글
gutesd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잘 되시면 다른분들 위해서 후기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