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학생비자 소지 후 한국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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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m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15회 작성일 21-01-16 16:55본문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올려봅니다! 학생 체류증이 올 10월까지 유효한 상황입니다.한국에 두달 동안 다녀올 때 거주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출입국과 체류증의 유효함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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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un님의 댓글
juhu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거주지가 abmelden 되면 외국인청에 정보가 들어가서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가 발급된 지역에 거주지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