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비자 비자 만료 후 한국

페이지 정보

71408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4 03:32 조회1,10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10에 워홀비자가 만료될 예정이고 학생비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외국인청에 테어민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는 상태이고 2월 말에 한국에 잠시 다녀올 예정입니다. 만약 2월 말까지 외국인청에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까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또르르님의 댓글

또르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테어민 없이 2월10일 지나서 있으시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테어민을 가지고 계시면 만약 예시로 2월23일이라던가...비자만료일이 지나도 테어민을 가지고 계시면 일단 불법체류는 아니세요. 코로나 때문에 비자청일이 뎌딘거같네요. 비자신청후 수령기간도 보통 4,5주였는데 요새는 7,8주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 추천 3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당연히 문제가 되죠.  한국 다녀오는건 두번째 문제고, 원칙적으로 현 비자 만료일인 2월 10일 이전에 귀국하셔야 합니다.

기간명시된 임시비자나 테어민이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2월 10일 이후까지 체류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고(불법체류),  임시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시비자 기간중 출국이 안됩니다.(케바케가 심하기는 하던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2월 10일 이후 체류가 가능한 근거를 만드시는게 우선입니다

  • 추천 3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