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퀸디궁 다시 문의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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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i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871회 작성일 21-01-04 19:26 답변완료본문
주말,연휴 상관없이 무조건 매달 3일이라는 물음에 답한 것 같은데 나흐미터를 못구했을때가 문제라서 여쭤봅니다. 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면 나가도 되는 날짜를 전혀 못바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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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집주인이 집세 때문에 억지를 쓰거나 무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아래의 글을 보내세요.
Sehr geehrte(/r) Frau (Herr) XXXXXX
"In § 573c BGB heißt es: Die ordentliche Kündigung des Mietvertrages ist spätestens am dritten Werktag eines Kalendermonats zum Ablauf des übernächsten Monats zulässig.
Berechnung der Karenzzeit:
Im Januar fällt der dritte Werktag, und damit das Ende der Karenzzeit für die "rechtzeitige" Kündigung des Mietvertrages, auf den 5. des Monats, da
der 1. Januar ein gesetzlicher Feiertag in Deutschland ist
der 3. Januar ein Sonntag ist"
So hat meine Berater(/in) mir ges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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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0님의 댓글의 댓글
mini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리 댓글들에서도 많이 느낍니다만,
한국인이나 독일인이나 무식해서 용감한 사람들 많습니다.
집나갈 때 집주인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입독하면 Mieterhilfe 나 Meterverein 에 가입하시고,
상담사중에 변호사도 많으니, 집주인에게는 이메일이나 서신을 보낼 때는 Berater 대신에 Mein Rechtsanwalt......
라고 써서 보내면 무리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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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0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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