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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차량손상 관련 분쟁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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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51회 작성일 21-01-02 11:33 (내공: 5000 포인트 제공)

본문

1. 사건경위
12월 5일 아내와 아들이 집 앞을 나가면서 아들(5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아파트 현관 앞에 노상주차된 차량의 옆면을 접촉하였습니다. 아내가 확인해 보니 약 15센치 미터 정도 앞문 쪽에 긁힌 자국이 남아 있어서, 제가 내려와 확인 후 연락처와 메모를 남겼습니다. 잠시 후 차주가 전화를 해서 함께 차량상태를 확인했고 아들과 아내의 배상책임보험(Unfall und Haftpflichtlichtversicherung)번호와 개인 인적 사항을 알려 주었습니다. 12월 30일에 등기로 청구서가 도착했는데 22일에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아 24일자로 등기를 발송했고 총 수리비 1.464,83유로에 추가로 등기 및 전화통화비용 25유로를 12월 31일까지 송금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2. 의문사항
1)수리항목에 대한 의문
수리내역 Arbeitslohn부분에 Aussenspeigel R.A+E(Heizbar und Elekr.Verstellbar) 144,90유로, Zustaz zu Aussenspeigel R.A+E(Fzg, Mit 360 Kamera, 80.5유로, Fehlersprecher Auslesen nach der reparatur<BR> 92.4유로, Fehlersprecher Auslesen vor der Reparatur<BR>61.6유로 내역이 보이는데요. 사고내용과 관련 없는 백미러교체, 360도 카메라 설치비용이 합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사고일자로부터 2주일 이상 시간이 경과 후 수리를 받은 뒤 사고와 상관없는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이 과연 독일에서 통상적인 관행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제가 이해한 바대로 부당하게 청구한 부분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이 부분도 알리려고 합니다.

2)사고 후 처리과정
제가 보험사에 사고접수 이후 이 후 과정은 보험사가 처리를 해 주는 것인지, 만일 보험사가 사고접수를 거부하고 상호간에 비용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독일에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건사례 공유차원에서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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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사고 후 즉시 사진을 찍어 증거물로 남김
2.현장에서 차주와 연락처 교환 후 본인 보험회사에(에이젠스)즉시 또는 수일내에 필히 신고 하여야 함.
3.신고 후 보험사에서는 가입자에게 사고 경위서 작성문서를 서면으로 요구하며 작성하여 보험사에 보내게 됨
4.피해 차량은 수리센터에 수리비용에 따른 예상견적서/수리비용을 발부받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됨
왜 피셔님께 직접 등기로 보냈는지? 의문이나 보험사에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5.그 견적 청구서/수리비용 영수증의 합법적 여부의 심사및 판단은 사건 경위서 내용과 사진등을 토대로 보험사의 심사와 결정의 몫이지 일반 가입자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덧 붙여 사고와 관계없는 부위의 수리에 관한 비용도 피셔님이 질문할 일이 아닌 지불하는 보험사의 전문이의 판단이 따를것입니다.
6.즉 피셔님은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일차적인 의무는 하셨고 나머지 일들은 보험사가 차주와 직접 처리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단 모든 보험사의 일 처리가 똑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7. 저라면 보험회사가 지불 거절을 할 경우 명분이 무었인지 보험 담당 에이전스에게 직접 물어보고 상황에 따라 풀어 나가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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