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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회사 퇴직과 크리스마스 보너스(Weihnachtsgeld) 환급 관련 조언 부탁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무겸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963회 작성일 20-12-28 16:20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께 고민을 털어 놓습니다.

----------요약-----------------
1. 퇴직으로 11월받은 Weihnachtsgeld 환급
2. weihnachtsgeld는 brutto 기준 월급 100% 이나, 세금이 달라 Netto로는 월급의 80% 정도 받음
3. 환급을 위해 회사에서는 brutto 기준으로 100% 1월 급여 삭감
    --> 저는 Weihnachtsgeld를 Netto 기준으로 월급의 80%를 받고, 100%를 환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본문)
제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으며, 계약서상 직전 년도 Weihnachtsgeld는 다음 해 3월까지 근무하지 않을 시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환급 과정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월급의 100%의 Weihnachtsgeld를 받으며, 11월에 월급과 보너스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즉, Brutto기준 평소 200%)
당연히 보너스는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netto로는 평소 수준의 2배가 아닌 1.8배 정도 받았습니다. 즉 Weihnachtsgeld는 Netto기준으로 월급의 80% 정도 받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퇴직을 하게 되어 Weihnachtsgeld를 환급하여야하는데, 회사에서는 항상 Brutto 기준이니까 1월 급여를 100%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보너스를 받기로는 Netto로 80%정도로 받고, 환급은 Netto 100% 월급이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세금정산에서 정리가 가능한가요?

원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제가 Netto로 받은 만큼만 환급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나중에 세금정산시 정리가 가능한지 갑자기 막막하여 글을 남겨 봅니다.

----------요약-----------------
1. 퇴직으로 11월받은 Weihnachtsgeld 환급
2. weihnachtsgeld는 brutto 기준 월급 100% 이나, 세금이 달라 Netto로는 월급의 80% 정도 받음
3. 환급을 위해 회사에서는 brutto 기준으로 100% 1월 급여 삭감
    --> 저는 Weihnachtsgeld를 Netto 기준으로 월급의 80%를 받고, 100%를 환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Spring님의 댓글

Spr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rutto로 계산되는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정리가 되는것도 맞습니다만 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1월 월급은 그대로 계산하고, 11월 월급 계산을 Aufrollung (11월 월급 계산을 1월에 정정하는 것- 즉 11월 월급 계산시 Weihnachtsgeld를 뺀 월급만으로 다시 계산한뒤 차액을 1월 월급계산에 더하거나 빼는것)으로 하는것인지 회사에 문의 해 보시길  권하고 싶네요.
1월에 전년도 Lohnverrechnung을 Aufrollung하는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흔히 있는 일입니다.

  • 추천 1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으며, 계약서상 직전 년도 Weihnachtsgeld는 다음 해 3월까지 근무하지 않을 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은 노동법 § 307 Abs. 1 Satz 1 BGB에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의 판례에 의하면 환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Ver.di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셔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http://juris.bundesarbeitsgericht.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ag&Art=pm&Datum=2013&nr=17011&pos=0&anz=69&titel=Sonderzahlung_mit_Mischcharakter_-%20Stichtag
2. 급여와 Weihnachtsgeld는 세전의 월급과 Weihnachtsgeld가 같은 100%여도 세율 적용이 달라서, 세후 월급의 80% 정도가 Weihnachtsgeld 입니다.
3. Weihnachtsgeld와 급여는 세율이 다른데, 1월 급여로 대체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조치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 1

문무겸비님의 댓글

문무겸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위 Spring님께서 조언해주신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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