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진짜 급합니다..비자 기다리는 동안 체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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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amau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810회 작성일 20-12-21 13:05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워홀 비자로 독일에 작년 12월 20일에 와서 어제부로 비자가 만기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노동비자로 신청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 제출하고 발급을 기다리는 상태구요, 관청에서도 비자가 나올때 까지는 비자가 만료되어도 체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돌아가야할 상황이 생겨서 조만간 정리하고 출국할 생각인데,
비자를 받기 전에 출국 가능한가요?
그리고 출국 할 때 불법체류로 보여질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혹시 시청에가서 물어보고 증명할 수 있는 임시비자나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아시는분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서 간곡히 정보 부탁드립니다.
워홀 비자로 독일에 작년 12월 20일에 와서 어제부로 비자가 만기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노동비자로 신청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 제출하고 발급을 기다리는 상태구요, 관청에서도 비자가 나올때 까지는 비자가 만료되어도 체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돌아가야할 상황이 생겨서 조만간 정리하고 출국할 생각인데,
비자를 받기 전에 출국 가능한가요?
그리고 출국 할 때 불법체류로 보여질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혹시 시청에가서 물어보고 증명할 수 있는 임시비자나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아시는분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서 간곡히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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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슈퍼맘님의 댓글
슈퍼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비자연장산청하고 비자 나오기전에 한국에 다녀온적있습니다. 비자신청서를보여주셔도되고 안전하게관청가시면 비자를대신하는(비자신청기간동안)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을수있어요. 돈을 조금내셔야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생각이 안나네요. 걱정마셔요^^
큰곰박사님의 댓글
큰곰박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통은 비자 신청 담당관의 이메일로 상황을 설명하면 실제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거주허가증 같은걸 보내줍니다. 아마 효력이 3개월인가 6개월이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작년 3월 말 비자 만료였는데 3월 중순에 서류 심사에 들어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한 안멜둥 과정을 위해 임시거주허가증을 받아 정식 거주허가증을 수령하기 전까지 그걸로 활동했습니다.